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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4.12 일반과세자부가세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카테고리 없음2013. 4. 12. 11:10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반과세자부가세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부가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합니다.

일반과세자부가세신고방법과 함께 일반과세자 절세방법을 알려드릴테니

잘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시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부가세는 6개월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를 하며

개인사업중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

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 1기

1.1~6.30

 예정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제 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일반과세자 신고납부기한

 

 

 사업자구분

 기분

법정신고기한 

제출대상서류 

 일반

 과세자

 1기예정

 4.1~4.25

 

 1.부가가치세(예정 또는 확정) 신고서

 2.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3.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아래 항목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4.영세율 첨부서류

 5.대손세액공제신고서

 6.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7.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8.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9.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10.전자화폐결제명세서(전산작성분 첨부가능)

 11.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12.건물관리명세서

 13.현금매출명세서

 14.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

명세서

 15.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16.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17.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18.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2기예정

 7.1~7.25

 3기예정

 10.1~10.25

 4기예정

 1.1~1.25

 

 

 

 

 

 

 

일반과세자 절세방법

 

01. 기장신고

 

일반과세자 절세 포인트는 바로 기장신고로 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이 넘어가는 일반과세자는 기장 신고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일반과세자가 추계 신고시 정상긴고 여부를

분문하고 산출세액의 20%가 무기장 가산세로 추가되며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않으면 배율 적용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부작성을 통해 신고할 경우에는 사업 손실분도 인정되어

세금납부액이 줄어들 수 있으며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장부로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소득세를 줄이기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장부작성을 통한 기장신고로

특히 일반과세자는 기장신고로 세금을 납부해야 절세효과가 높습니다.

 

 

 

 

02. 재고매입세액 공제제도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재고매입세액 공제제도가

있다는점을 기억하는 것이 좋은데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간이과세자

당시 매입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03. 신고의무는 반드시 이행

 

세금을 낼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고의무는 반드시 이행하여야하는데

신고를 하지않을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는 물론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

각종 가산세 부담을 떠안게되며 가산세를 낼때는 내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불이익을 당하지않스빈다. 혹시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할지라도 법정 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가

허용되고 있으므로 이기간동안 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