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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3.15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다운로드
카테고리 없음2013. 3. 15. 14:10

안녕하세요 ^^ 오늘은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및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정보를 알고자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정보

 

부가가치세는 상반기와 하반기 각 6개월을 1개의 과세기간으로 간주하며,

1년에 총 2개의 과세기간으로 구분하여 납부합니다. 각각의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국가의 재정수요 측면과 사업자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분할 납부 하도록

하기 위해, 각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3월씩을 예정신고기간으로 하여,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혹은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거나, 직전 과세기간 납부금액의

1/2를 정부에서 예정고지결정(간이과세자 및 예정고지세액 20만원 미만

또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 등 제외)

하여 납부하도록 하고있습니다.

 

 

 

 

 

[ 납부기간 ]

 

- 일반적인 경우 : (1기) 1.1일 ~ 6. 30일

             (2기) 7.1일 ~ 12. 31일

- 신규사업자 : 개업일(개시전 등록의 경우, 사업자등록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 폐업자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법인의 해산 : 실질적인 폐업일, 단 폐업일로부터 25일이내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해산일로부터 1년이내에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1년이 되는날)

- 합병 :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자 :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포기신고일의 말일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신고서를 작성할때는 신고대상기간의 실제 사업실적을 가감없이 신고서에

기재해야하며, 사업자가 직접 작성해야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아래 신고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실 수있습니다. 아래와같이 직접 작성하여

납부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때에는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준비하야여 합니다.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영세율첨부서류 등 입증서류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및 전문직사업자의 현금매출명세서

 등 각종 신고부속서류표

 

 

 

위의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면, 부가가치세 신고가 완료되며, 신고방법은

직접세무서를 방문하여 접수창구에서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발송하거나, 홈택스에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여 전송하고 부속서류는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방문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hwp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