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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5.16 세금 인터넷쇼핑몰세무사 대해서 알아봅시다.
카테고리 없음2013. 5. 16. 10:48

안녕하세요. 박정규 세무사 입니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더운 날씨였는데

오후가 되더니 바람이 많이 불어서 쌀쌀해 졌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온도가

떨어져서 많이 춥습니다. 이러한 날씨에는 외출을 하실때에 옷을 든든하게

입고 외출을 하시거나, 겉옷을 꼭 챙기셔서 외출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인터넷쇼핑몰세무사 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 세금과 세무에 관련하여 전문적인 예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은 이러한 경우에 없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 보셔서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청구인이 실제 수입대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수입대행업의

경우에는 수입대행 수수료만을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10.2기 부가세 매출 신고 누락금액을 정확하게

산정을 하여 수입대행업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 수수료 부분만을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 합니다.

OOO 세무서장이 2012년 03 월 15일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 2기 부가가치세

OOO 원의 부과처분은 과소신고자료금액 OO,OOO,OOO원 [ 공급대가 ] 중

인터넷쇼핑몰 OOO 을 통한 상품판매금액과 그 중에 수입대행형 거래에서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사를 하여서 그 결과에 따라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합니다.

 

 

 

 

1 ) 처분개요

 

- 청구인은 2007년 07 월 01 일 부터 OOO 732 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쇼핑몰

OOO 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2010년 07 월 01 일 부터 2010년 12월 31일 까지 신용카드

OOO 원과 현금영수증 OOO 원 등 OOO 원 의 매출이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2010년 제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 하지 않았습니다.

-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상품을 해외현지에서 매입을 하여 국내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서 이를 공급 가액으로 환산을 OOO 하여 2012년

03 월 15일 청구인에게 2010년 제 2기 부가가치세 OOO 원을 경정 / 고지하였습니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을 하여 2012년 05월 18일 이의신청을 거쳐서 2012년 09월 28 일 심판

청구를 제기 하였습니다.

 

 

 

 

2 )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인 주장 )

 

청구인은 소매업인 소매쇼핑몰과 구매대행업인 쟁점쇼핑몰을 겸영하는 사업자로서,

쟁점쇼핑몰의 경우에 국내 소비자에게 단순히 상품 구매, 대행을 하고 수입대행 수수료를

지급을 뿐으로, 쟁점쇼핑몰을 통하여 상품판매금액의 경우, 구매대행업이라는 업종 특정상

해외 주문금액, 배송비, 제비용 및 구매대행에 따르는 수입대행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선결제

받은 후에 해외 구매대행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구매자가 청구인에게 결제한 총 금액중에

해외 주문금액, 배송비, 관세 등등 제 비용은 구매자를 대신하여 결제해 주는 예치근 성격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매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입대행수수료에 대해서만 과세 하여야 합니다.

 

 

 

 

( 처분청 의견 )

 

청구인은 2007년 01 월 01 일 소매,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2010년 05월 쟁점쇼핑몰

운영을 개시하였으나 구매대행업이라는 업종 정정이나 추가를 하지 않고, 쇼핑몰에 게시한 상품에

수입대행수수료 등 주문자의 금액에 대한 총지급액 구성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쟁점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동일한 품목을 소매쇼핑몰에서도 판매하는 등 쟁점쇼핑몰과 소매쇼핑몰의 매출액

구분이 어려워서 쟁점쇼핑몰이 구매대행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여부가 불분명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쇼핑몰을 단순 소매업으로 보아서 과소신고자료금액 전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결정 합니다.

이상으로 인터넷쇼핑몰세무사 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 다른 궁굼사항이 있으시다면 010 ) 5227 - 5422 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