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7. 19. 14:20

 

 

안녕하세요^^ 쇼핑몰 창업은 아마 가장 쉽게 창업할 수 있으면서도 가장 빨리

망할 수 있는 두가지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초보 창업자가 가장 막막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바로 세금 문제인데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골칫아픈

세금 문제때문에 정작 쇼핑몰 운영은 정상적으로 하지못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않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골치아픈 세금문제로 인해 인터넷 쇼핑몰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에게 인터넷 쇼핑몰 세무사를 통해 골치아픈 세금 문제를

대행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할때 내야하는 세금은?

 

의류 소매업을 하는 인터넷 쇼핑몰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직원 급여지급에 대한

원천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는 매년 5월 31일, 부가가치세는 매년

1월 25일, 7월 25일, 원천세는 매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만약 5월에 사업을

시작했다면 6월말까지 사업 실적에 대해 7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 대금을 수령하거나 매입 대금, 임차료,

인건비 등을 지급할때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합니다.

 

 

 

 

 

인터넷 쇼핑몰 운영 중 세무관리를 제대로 하지못할 경우 불이익은?

 

인터넷쇼핑몰업계 특성상 매출액은 쉽게 노출이 되는반면 물건 매입에 대한 지출

증빙은 받기가 쉽지않습니다. 결국 경비에 대한 입증 서류가 없어 부득이 세금을

많이 부담하게 되는 사례가 적지않은데 절세를 위해서는 경비를 지급할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받아 증빙을 남겨야하며 직원에 대한 인건비도

정상적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해둬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간혹 매출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 영수증으로 경비를 처리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 추후 세금이 추징된다면 원래 내야 될 세금과 함께 가산세가

부과되며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담이 높으므로 성실하게 세금 신고를 해야합니다.

 

 

 

 

 

인터넷 쇼핑몰 골치아픈 세금 세무사에게 맡기면 좋을까?

 

쇼핑몰을 운영하다보면 고객을 응대하거나 관리하는것외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세무에 대해서 누락하거나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세무는 월간, 년간 스케줄이 정해져있으며 이러한 스케줄을 어길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시기에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하지만 따로 경리직원을 두거나 세무 프로그램을 활용하기가 여의치않은 경우에는

인터넷쇼핑몰 전문 세무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들의 경우

업종의 특수성, 혹은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많기때문에 세무와 관련하여 모르는것도

궁금한것도 많기때문에 융통성있고 말이 잘 통하는 세무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전문 세무사에게 사업에 관련된 세무를 맡기면 쇼핑몰 일에 집중을

할 수 있어서 좋고 세무사가 세금 관련된 문제를 처리해주기때문에 세금으로 인한

골치아픈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세금문제에서 벗어나 사업에만

전념을 하고싶은 쇼핑몰 사업자분들께서는 세무와 관련된 문제를 100% 위임할 수

있는 세무사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니다. 세무사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인터넷 쇼핑몰 세무 문제에 대한 궁금한 점,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박정규 세무사에게도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7. 10. 15:19

안녕하세요^^ 최근 많은 사람들이 편리함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인터넷으로 쇼핑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억대 쇼핑몰 CEO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쇼핑몰 창업에 관심을 가지면서 인터넷

쇼핑몰 창업이나 운영방법에 대해 교육하는 기관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밝은면만을 보고 쇼핑몰 운영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적지않은데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할시에는 많은 고충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가장 곯머리를 썩는 부분이 세무로 기존의 오프라인 운영과는

다른 방식의 온라인 쇼핑몰의 세무체계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께서는 전문 인터넷쇼핑몰세무사를 선택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세무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터넷쇼핑몰세무사 박정규 세무사와

함께 인터넷 쇼핑몰 세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Q. 식품을 가공하여 인터넷쇼핑몰을 창업을 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무사로 일을 하다보면 인터넷 쇼핑몰 쪽으로 매우 다양한 분야가 있음을

알게되는데 일반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도,소매업이 많은데 가장

일반적인 것이 바로 의류, 기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사업장이 특별하게

제한되어 있지않는데 쿠키 제조나 인삼류 제조, 김장 등 식품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세기간 즉 반년동안의

공급대가가 1,200만원 이상인자는 각 사업자가 개별 사업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위해서 준비해야할 서류로는 필수서류 개인사업자업자 등록 신청서

1부, 인감도장, 통신판매업 신고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사업허가증, 사업계획서

등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 정관, 주주

명부 등이 필요하며 허가사업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쿠기 제조나 인삼류 제조 등 식품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허가를 받기위해서는

근린생활시설 2종, 제조업소에서 영업을 하여야하므로 주택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불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Q. 쇼핑몰을 시작했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나요?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할 수 있는지 있다면 문제가 안생기나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세법 5조에 따라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는게 원칙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출생신고를 하는 것과 같이 매우 중요하며 권리와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으면 세금을 신고, 납부할 수 없으며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불이익을 당하기전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쇼핑물 세무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인터넷

쇼핑몰 세무사 박정규 세무사에게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