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3.07.19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
  2. 2013.04.25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
카테고리 없음2013. 7. 19. 14:51

 

안녕하세요^^ 집을 사려면 올해가 바로 기회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라면

취득단계부터 매도단계까지 세금이 거의 없어 대출을 통해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와함께 하우스푸어나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각할 수

있는 기회도 올해입니다. 오늘은 내집 마련의 꿈을 계획하고 계신분들을위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같은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부동산의 양도소득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소득,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 기타자산 등의 양도소득에 따라 과세되며

1세대 1주택의 경우로서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경우나

장기임대 주택, 신축주태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

요건을 충족한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않으며 감면이 됩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비과세 요건은 대상이 주택이어야하거나 1세대 대상, 1주택만

보유하고 있어야하며 2년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해당되며 1세대 2주택자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는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의

경우 비과세 요건에 충족되며 직계존속의 노부모 동거봉양을 위한 1세대 2주택자의

경우에는 세대를 합친날로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요건이 충족됩니다. 그리고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자의 경우에는 상속주택 이외의

기존에 소유한 주택을 팔 경우, 이사로 인한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 중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새 주택을 구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예전 주택을

팔 경우에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충족이 됩니다.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이 올해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구입하면 취득세를 면제해주는데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을 넘지않아야합니다.

연말까지 6억원 이하의 신규 미분양 주택을 사는 사람에게 앞으로 5년간 양도세 걱정을

하지않아되며 다주택자고 올해 집을 사 5년 안에 팔아도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단 기존 주택을 살때는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 이하, 85㎡이하 주택이라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주택소유자가 1주택임을 확인하기위해서는

매매계약서를 쓸때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1주택자라는 확인 날인을 받아야합니다.

 

 

 

 

집을 한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을 사게되면 2주택자가 되더라도 기존 보유 주택이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세를 물지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하며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않은때는 정부에서 결정, 고지하게되며 신고,납부를 하지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또는 40%, 무납부가산세 1일 0.03%를 추가부담하게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4. 25. 11:26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건물이나 토지 등 고정자산에 대한 영업권이나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 회원권 등 재산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때 생기는 양도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하며 우편제출시 신고일자는

우편법에 의한 통신 일부인이 찍힌 날이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2010년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할 경우 10%의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폐지되고 예정신고를 하지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2010년에는 경과규정을 두어 2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예정신고를 하지않으면 10~20%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01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예정신고세액공제가 완전 폐지되고 무신고시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동일 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와 함게 다음해 5월에 종합하여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1세대 1주택의 경우>

- 양도일 현재 국내에서 2년이상 보유한 고가주택이 아닌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할 것

*2년이상 보유할 것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도시지역내의 경우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의 경우에는 10배 이내의 토지 포함

 

 

 

 

양도소득세 비과세 항목

 

- 양도소득세의 경우 단기 투기 거래를 줄이기위한 목적으로 비과세 항목이 많은데

현행 세법에서는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3년이상 보유했을 경우 양도세가

면제되나 서울과 과천 및 수도권 5대 신도시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도 비과세 대상이며 농지 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경작상 필요에 의해 경작하던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샀을때 종전 농지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물지않습니다.

 

 

 

 

양도세 절세를 위해서는 양도시기의 검토가 중요한데 양도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

세율이 크게 다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도 달라집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과 8년 자경농지의 양도, 농지의 대토 등의 감면은 양도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매우 중요하므로 양도하기 전에 양도의 시기를 검토하여 조정해야 합니다.

1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50%의 무거운 세율을 적용하지만 보유기간이

1년이상 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이면 6~3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양도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부동산 중개 수수료, 법무사 등기

수수료, 기타 비용등에 대한 증빙을 갖추면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잇으며 양도하기

전에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충분하게 상담을 하고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