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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6.05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알아볼까요?
카테고리 없음2013. 6. 5. 09:38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같은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인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의 양도소득,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소득,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 기타자산 등이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합니다.

 

실지 양도가액

-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실지 취득가액

- 양도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 89조 제 1항에서 규정한 취득원가 상당액

 *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혐료, 수수료, 공과금(취득세, 등록세 포함),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 취득가액 계산시 포함되는것

*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한다. 단,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중에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때에는 당해 금액을 공제한다.

*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

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기타 필요경비

 

-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 실제 증빙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합계액

- 자본적지출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 67조 제 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

* 양도자산의 용도 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양도비 등(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 소개비)

 

 

 

 

부동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 양도차익 = 실지양도가액 - 실지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세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x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가액

               (-) 취득가액

    (-)       (-) 기타필요경비(자본적지출액, 양도비용 등)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10~50%) 

양도소득

    (-)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

과세표준

    (x)          세율(9%~36%)

산출세액

    (-)          감면세액

결정세액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

 

양도소득세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오른쪽 상단의 생활세금 -> 1번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선택하여 보다 간편하게 양도소득세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낼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1/2이하의 금액

공공사업을 위하여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공공용지

보상채권으로 받는 경우 그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경우

- 양도소득세 예정,확정 신고기한 10일까지 물납신청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