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7. 8. 17:59

안녕하세요^^ 즐거운 주말을 보내셨나요? 지난주에는 전국적으로 참 많은
비가 쏟아졌죠? 이번주에는 곳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기는하지만
대체적으로 더운 날씨가 지속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덥고 습한 날씨때문에
조그마한 일에도 짜증이 나기쉬운데 특히 세금 문제는 민감하게 다가올 수
밖에없습니다. 이러한 세금문제에서 벗어나고자 많은 분들께서 세무장부기장을
많이 맡기시는데 맡겼다고해서 거기서 끝나는것이 아니라 사업자 본인께서도
신경써야하는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오늘은 세무장기장할때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부기장대행을 하는 이유는?

 


기장이란 영수증 등의 각종 증빙서류를 근거로 거래내역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으로 사업을 하는 분들은 이러한 내역을 일일이 정리하고 기장해야하는데 사실
여간 쉬운일이 아닙니다. 기장을 할 경우 총 수입금액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하여
실질적인 소득금액이 계산되기때문에 이에맞게 적정 수준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여러가지 복잡한 사업을 책임져야하는 사업자과 관련 증빙 서류를
꼼꼼하게 챙기고 스스로 기장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세무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않고 본연의 사업에만 집중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자하는 사업자분들께서 장부기장을 하기위해 대행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기장대행의 장점은 무엇보다 실수로 인해 결손처리된 부분도
추계과세 방식과 달리 추후에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가산세 위험 또한 대폭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공제혜택이 있더라도 기장을 하는 편이 사업자에게 있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면 기본경비를
제외한 기타 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절반만 계산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때문에 많은 사업자분들께서 사업에만 전념하고 세무관련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무장부기장 대행을 많이 하시는데 기장을 대행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본인께서도 알아두어야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유의해야할 사항은?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하는데
장부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증빙서류입니다. 증빙서류가 없어도 기장은 할 수
있으나 이렇게하면 장부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이 되지않으므로 실제 지출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없기때문에 증빙서류를 갖춰놓지않으면 실제 지출된 비용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못하며 기장을 하지않은 경우보다 더 높은 세금을 낼 수 있기때문에
기장을 하였으면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비치해두어야 합니다.

 


장부는 경리직원이나 세무대리인에게 맡겨도 크게 문제가 없지만 증빙서류는 다른 사람이
알아서 챙겨줄 수 없으므로 사업자 본인이 그때그때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빙서류를 제때 챙겨놓지않다가는 나중에 지출금액에 맞추기위하여 허위의 증빙서류를
만들어놓는다거너 금액을 부풀려 놓을경우 실제 지출한 내용과 맞지않으므로 이 또한 비용으로
인정받지못하기때문에 증빙서류는 지출될때마다 챙겨두어야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영수증을 받아놓고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정규영수증을 받지못한 경우 그 금애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물어야하므로
반드시 정규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증빙서류는 확정신고 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하나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경우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빙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21일까지 보관하여야합니다. 세무기장대행을 맡긴다고 해서
거기서 끝낼것이 아니라 오늘 알려드린 사업자분들께서 직접 챙겨야하는 사항을 잘 유의하시어
세금문제에서 골머리 썩는 일이 없으시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5. 14. 11:10

 

 

안녕하세요^^ 어제는 날씨가 무척이나 더웠죠? 대구의 기온은 무려

33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네요. 오늘도 변함없이 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건강을 위해 수분을 충분하게 섭취해

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5월은 세무업무가 많은 달로 유달리 신경을

써야하는 것이 많은데 기장대행을 맡겼다고 해도 사업자가 챙겨야

할 부분이 있으므로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장을 한 경우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비치한다.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거래 사실을 기록하는 것을 말하며

장부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증빙서류입니다.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기장은

할 수 있으나 이렇게하면 장부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정을 받을 수 없기때문에 증빙서류를 갖춰놓지않으면 실제 지출된

비용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못하여 기장을 하지않는 경우보다 더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점을 꼭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장부는 경리직원이나 세무대리인에게 맡겨도되지만 증빙서류는 다른 사람이

알아서 챙겨줄 수 없으므로 사업자 자신이 챙겨야하며 증빙서류를 제때 챙겨놓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지출금액에 맞추기위해 허위 증빙서류를 만들거나 금액을

부풀려 놓으면 실제 지출내용과 맞지않으므로 이또한 비용으로 인정받지못한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꼭 증빙서류의 경우 비용이 지출될때마다

챙겨놓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엔느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영수증은 반드시 받아야하는데 특히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정규영수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받지아니한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물어야하므로

반드시 정규영수증을 받아야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허나 건당 거래금액(부가세 포함하여)이 3만원 이하인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는

정규영수증을 받지않아도되며 이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빙서류는 확정신고 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하나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경우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빙

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합니다.

 

 

 

 

기장대행을 하지못했으면 증빙서류라도 철저히 챙겨놓아라!!

 

소득세를 계산하기위해서는 우선 소득금액을 산출하여야하는데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고 있으면 수입금애게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면 되지만 장부가 없으면 정부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금액을 추계할때 2001년도 소득분까지는

총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하였으므로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었으나 2002년도 소득분부터는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기때문에 일부경비의 경우 증빙서류가 없으면 실제 비용을 지출했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29. 11:27

안녕하세요 ^^ 오늘은 다소 쌀쌀한 날씨라고 하니, 다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네요 ^^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느껴봤을 세금부담 !!

하지만, 세금또한, 합법적인 절세방법만 안다면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100% 세금을 모두 부담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절세 방법을 확인하시고 현명하게 세금납부하시고

똑똑하게 사업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

 

 

  알아두면 좋은 절세방법

 

 

01 │ 세무사에게 세무대행하고 사업에 집중하라!

 

투자 및 재체크를 하는 분들이라면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와

친해지는것이 좋습니다. 세금의 경우 사후에는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리준비하고 대비한다면 세법이 정하는 테두리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줄일 수있습니다. 때문에 절세방법을 알고싶다면

이러한 절세방법을 잘 알고있는 세무전문가와 미리미리 상담하여

세금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만 끙끙 앓거나, 나중에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나서 절세방법을 알게된다면 속상하겠죠!?

때문에 세무대행등을 통해서 절세방법을 꼼꼼히 알아보고 자신만의

세금스케쥴을 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02 │ 정부 세금혜택을 눈여겨 보라!

세금 감면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끊임없이 바뀌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보험 등에 투자하기 전에는 법개정으로

인해서 혜택을 볼 수있는 내용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예를들어 직장인이라면 연금소득공제, 사업자의경우 연금소득공제와

소상공인공제회(노란우산공제회) 와 관련된 공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챙긴다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위와같이 절세를 하기위해서는 절세와 관련된 세무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세무사항을 항상 신경쓰고 눈여겨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같아서는 이러한 사항을 꾸준히 알아보고 공부하고 싶지만,

한 회사를 운영하는 CEO입장에서 사업에 매달려도 부족한 시간에

세금에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자의 끊임없이 관심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라 할 수있기에

많은 대표자들은 '어떻게해야 세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까'라는

고민을 하게됩니다.

 

 

 

그를 위해서, 경리담당 직원을 모집하여 전문적으로 회사의 세무, 회계

등을 관리하게하지만, 인건비가 부담되어서 이마저도 부담스럽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전문적으로 세무대행을 하되, 합리적인

가격과, 꼼꼼한 정리/처리/신고를 통해서 사업자들의 세무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절세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회사의 대표자가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장부와 세금에 대한 지속적인관심을

가지고 세금을 정리하고 올바로 납부하고 절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이 불가능하다면 전문적인 세무대행 세무사에

장부와 세금에 관련된 사항을 위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기장을 대행하면 여러모로 절세의 지름길일 뿐 아니라,

기장대리를 하면 세금과 관련된 사항으로 머리아플일도, 신경쓸 일도

없기때문에 안심하고 자신의 사업에 집중하실 수있습니다.

사업을 하게되면 기본적으로 세무에 대한 의무가 많이 생기고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하면 당연히 그에 응당하는 제재를 당하게됩니다.

자신이 신경써서 세무를 챙긴다해도 가끔씩 사소한 세무관련 업무를

놓치거나 실수를 하게되는데, 이런 경우 과징금을 물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무를 세무사에 대행하게된다면 회계관련 직원을 채용하는 것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편하게 세무대행을 할 수있을 뿐 아니라,

전문적인 세무관련 상담을 부담없이 할 수있기때문에 사업자들에게는

좋은 파트너가 생기는 것으로 볼 수있습니다 ^^

 

 

 

성공사업을 위하여 사업자분들은 사업에 전념하시고

머리아픈 세금문제는 세무 대행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