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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7.08 세무장부기장할때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하나요?
카테고리 없음2013. 7. 8. 17:59

안녕하세요^^ 즐거운 주말을 보내셨나요? 지난주에는 전국적으로 참 많은
비가 쏟아졌죠? 이번주에는 곳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기는하지만
대체적으로 더운 날씨가 지속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덥고 습한 날씨때문에
조그마한 일에도 짜증이 나기쉬운데 특히 세금 문제는 민감하게 다가올 수
밖에없습니다. 이러한 세금문제에서 벗어나고자 많은 분들께서 세무장부기장을
많이 맡기시는데 맡겼다고해서 거기서 끝나는것이 아니라 사업자 본인께서도
신경써야하는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오늘은 세무장기장할때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부기장대행을 하는 이유는?

 


기장이란 영수증 등의 각종 증빙서류를 근거로 거래내역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으로 사업을 하는 분들은 이러한 내역을 일일이 정리하고 기장해야하는데 사실
여간 쉬운일이 아닙니다. 기장을 할 경우 총 수입금액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하여
실질적인 소득금액이 계산되기때문에 이에맞게 적정 수준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여러가지 복잡한 사업을 책임져야하는 사업자과 관련 증빙 서류를
꼼꼼하게 챙기고 스스로 기장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세무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않고 본연의 사업에만 집중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자하는 사업자분들께서 장부기장을 하기위해 대행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기장대행의 장점은 무엇보다 실수로 인해 결손처리된 부분도
추계과세 방식과 달리 추후에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가산세 위험 또한 대폭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공제혜택이 있더라도 기장을 하는 편이 사업자에게 있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면 기본경비를
제외한 기타 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절반만 계산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때문에 많은 사업자분들께서 사업에만 전념하고 세무관련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무장부기장 대행을 많이 하시는데 기장을 대행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본인께서도 알아두어야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유의해야할 사항은?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하는데
장부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증빙서류입니다. 증빙서류가 없어도 기장은 할 수
있으나 이렇게하면 장부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이 되지않으므로 실제 지출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없기때문에 증빙서류를 갖춰놓지않으면 실제 지출된 비용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못하며 기장을 하지않은 경우보다 더 높은 세금을 낼 수 있기때문에
기장을 하였으면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비치해두어야 합니다.

 


장부는 경리직원이나 세무대리인에게 맡겨도 크게 문제가 없지만 증빙서류는 다른 사람이
알아서 챙겨줄 수 없으므로 사업자 본인이 그때그때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빙서류를 제때 챙겨놓지않다가는 나중에 지출금액에 맞추기위하여 허위의 증빙서류를
만들어놓는다거너 금액을 부풀려 놓을경우 실제 지출한 내용과 맞지않으므로 이 또한 비용으로
인정받지못하기때문에 증빙서류는 지출될때마다 챙겨두어야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영수증을 받아놓고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정규영수증을 받지못한 경우 그 금애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물어야하므로
반드시 정규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증빙서류는 확정신고 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하나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경우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빙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21일까지 보관하여야합니다. 세무기장대행을 맡긴다고 해서
거기서 끝낼것이 아니라 오늘 알려드린 사업자분들께서 직접 챙겨야하는 사항을 잘 유의하시어
세금문제에서 골머리 썩는 일이 없으시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