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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4.29 세무기장과 간이영수증 알아보기
카테고리 없음2013. 4. 29. 09:51

 

 

안녕하세요^^ 주말은 잘 보내셨어요? 오늘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과

비가 내린다고 하니 외출시에 우산을 챙기시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외출을 삼가하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그리고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유행을 한다고 하니 개인 위생을 조금 더 신경쓰시고 씻지않은

손으로 눈주위를 만지지않으시는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세무기장과

간이영수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전환을 한 사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세무관련 질문중 하나가

사무실에 필요한 물품을 직접 구입하고 간이영수증을 제출했을 경우

정규 영수증이 아니라 난처함을 겪으신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일정금액 이상의 지출에 대해서는 정규 영수증으로 받아야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적지않다고 합니다.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

 

- 법인 사업자의 경우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1회 지출한 접대비가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수취하여 5년간 보관을 하여야하는데 5년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을

공제받는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을 하여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재화, 용역 거래의 경우

그 거래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하며 접대비의 경우 한도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을 할 수 없는 불이익을 겪게 됩니다.

 

지출증명이 인정되는 정규 영수증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포함

- 다음의 경우도 지출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

*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월별 이용대금명세서

*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거래정보 요건을 충족한 경우

2.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

3. 부가가치세법 제 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법인세법 제 121조 및 소득세법 제 163조에 따른 계산서

 

 

 

 

정규영수증으로 보지않는 지출증명서류

 

- 실제 거래처와 다른 사업자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세무기장을 하는 경우 간이영수증 처리에 대해 잘못된 정보로 공제를

받지못하거나 필요경비로 받지못하는 경우가 많으신데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이 없으시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