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3.04.01 법인세 세무조정방법 및 신고항목 안내
  2. 2013.03.20 올해 2013년 법인세율 대하여
카테고리 없음2013. 4. 1. 16:02

안녕하세요 ^^ 이제 완연한 봄인것 같네요 주말동안 다들 즐거운 나들이 하셨나요~?

날씨가 따뜻해서인지 꾸벅꾸벅조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춘곤증이 심한 때에,

이해가 안가는 세금관련 정보를 보고있으면 더욱 졸립고 머리가 지끈거릴 수있습니다 ^^

하지만, 피할 수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듯이, 세금관련 정보나 업무를 즐기수는 없어도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표자 스스로가 그러한 정보에 밝은게 좋겠죠~

그중에서도 법인 사업자들의경우에는 세무조정방법을 반드시 숙지해두시는게 좋은데요 ^^

늘은 법인세 세무조정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조정이란?

 

세무조정이란 기업이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을 기초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임금과 손금을 조정하여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입니다.

세무조정은 절차상의 특성을 기준으로,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으로 나눠볼 수있습니다.

먼저, 결산조정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말의 결산을 통해서 장부에 반영하여야 하는

사항이고, 신고조정의 경우에는결산서상 당기순손익의 기초가 되는 회사장부에

계상함이 없어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만 계상해도 되는 사항 입니다.

세무조정이 필요한 이유는 세법의 규정을 원칙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을 존중하고

있지만, 조세정책 또는 사회정책적인 목적에서 예외적으로 기업회계기준과 다소

다른 규정등을 두고있기 때문입니다.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법인의 결산상 당기순손익과 법인세를

계산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간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써 아래 항목들을

가감하여 조정하시면 됩니다.

 

 

 

1) 익금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이 아니지만,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인정하는것

2) 익금불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이지만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보지 않는 것

3) 손금산입 : 기업회계상 비용이 아니지만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

4) 손금불산입 : 기업회계상 비용이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보지 않는 것

 

 

 

[ 사례로 살펴보는 법인세 세무조정 방법 ]

 

 

[ 사례 1 ] 손금산입의 가능여부 판단

 

음식물을 처리하여 비료를 생산하는 OOO업체입니다. 업무의 특성상

음식물처리시에 악취가 발생하여 공장 주변마을에 매월 60만원씩

피해보상비를 지급하고있습니다. 이처럼, 매월 지급하는 피해보상비

60만원을 법인의 업무관련 비용으로 손금처리가 가능한가요?

 

 

 

 

 

 

[ 답변 ]

법인세법상 손금이란 법인의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금액을 말합니다 (법인세법 제 19조 제1항 및 제2항 근거)

귀 사례에서 귀사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기업회계상의 비용은 아니지만, 세무회계상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손금에 산입이가능합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사항에서 돌발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거나

자신도 생각지 못한 지출이 발생하게되는데, 이때 세무조정을

통해서 익금산입이 되는지, 손금산입이 되는지 혹은 안되는지

등을 꼼꼼히 알아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게 좋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20. 09:41

안녕하세요^^ 좋은아침입니다. 오늘은 2013년 법인세율 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일단은 알기전에 2013년 법인세 신고기간에

주의 할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월달

이 법인세 신고시간인데요. 법인세 신고기간 관련하여 변동사항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국세청에서 법인세 신고기간에 경기회복을

위하여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에 대해 ( 법인세 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 ) 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2년, 2013년 법인세율

 

< 사업 연도 소득 법인세 >

 

적용법인 

과세표 

 2012.1.1 이후 세율%

영리 및 영리 법인 

2억원 이하 

10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

200억원 초과 

22 %

당기순이익 과세공공법인 

과세표 전액 

9 % 

 

 

법인종류 

과세표준 

세율 (%) 

누진 공세

영리 법인

2억 이하

10 (%)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

2,000 만원 

2억 초과

22 (%)

42,000 만원

비영리 법인

2억 이하

10 (%)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

2,000 만원

2억 초과

22 (%)

42,000 만원

조합 법

 

9 (%)

 

 

 

 

 

< 청상소득 법인세 >

 

법인 종류 

과세 표준 

세율 (%) 

누진 공제 

영리 법인 

2억 이하 

10 (%)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

2,000 만원 

2억 초과

22 (%)

42,000 만원

조합 법인

 

9 (%)

 

 

 

 

 

토지 / 양도소득 법인세율

 

구분

2009.3/16 이전 

 2009.3/16~2012.12/31

 2013.1/1 이후

부동산 가격 급등지역 

10 % (미등기 20%)

 10 %

10 % (미등기 20 %)

주택 (주택부수토지 포함) 

 지정 지역

30 % (미등기 40%)

 10 %

30 % (미등기 40 %)

 비지정 지역

30 % (미등기 40%)

 

30 % (미등기 40 %)

 비사업용 토지

 지정 지역

30 % (미등기 40 %)

 10 %

30 % (미등기 40 %)

 비지정 지역

 30% (미등기 40 %)

 

30 % (미등기 40 %)

 

 

구 분 

세율 (%) 

(소득세법) 제 104조 2제 2항에 따른 지정 지역안의 부동산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주택 (부수토지 포함) 양도한 경우

 10 (%)

(소득세법) 제 104조 2제 2항에 따른 지정 지역안의 부동산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10 (%)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부동산 양도한 경우

 10 (%)

 

 

 

 

2013년 법인세 성실 신고할때 주의 할점

 

2012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4/1 월요일 까지 법인세

를 신고, 납부해야 하고 <3/31 일요일> 연결 납세 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30일 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법인은 532천개로 지난해에 484천개보다 48천개 증가함.

기한내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가산세가 추가 부담되니 기일을 지키는것이 중요합니다.

 

 

부당 (일반) 무신고 가산세 

수입금액의 14/10,000(7/10,000)과 산출세액의 40(20%) 중 큰 금액 

 납부 불성실 가산세

무납부 세액의 0.03 (%) × 미납 일수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