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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7.26 법인세신고시 자주 묻는 질문
  2. 2013.04.01 법인세 세무조정방법 및 신고항목 안내
카테고리 없음2013. 7. 26. 11:30

안녕하세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신고,납부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것에 한하여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신고소득을

줄여 세금을 적게내고 싶은 충동이 있을 수 있으나 불성실신고는 반드시 추징될

뿐아니라 높은 징벌적 가산세로 결국 더 큰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 사업자들을위해 법인세신고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신고시 자주 묻는 질문  

 

Q.법인세 신고시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은?

- 2010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과세표준 기준금액 2억원 이하는 11%, 2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22%가 적용되며 2012년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과세표준 기준금액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20%가 적용됩니다.

 

 

 

 

Q. 법인세 신고 후 법인통장으로 입금된 매출누락이 발견되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소득처분은 어떻게 해야하나?

- 법인세법 시행령 제 10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이며

사회유출기간동안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하는 것입니다.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된 경우,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Q.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법인은?

- 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는 다음의 법인은 중간예납 납부의무가 있으며 해당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납부하여야합니다.

* 영리내국법인

*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수익사업부분에 한함)

*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영리외국법인

* 국내사업장이 있고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외국법인

 

 

 

 

Q.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닌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로

인해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합계표제출의무는?

-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닌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쉬치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합계표로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하며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받은때에는 매입처별세금곗나서합계표 및 계산서합계표를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합니다. 합계표를 미제출 또는 불성실하게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미제출, 불성실

금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4. 1. 16:02

안녕하세요 ^^ 이제 완연한 봄인것 같네요 주말동안 다들 즐거운 나들이 하셨나요~?

날씨가 따뜻해서인지 꾸벅꾸벅조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춘곤증이 심한 때에,

이해가 안가는 세금관련 정보를 보고있으면 더욱 졸립고 머리가 지끈거릴 수있습니다 ^^

하지만, 피할 수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듯이, 세금관련 정보나 업무를 즐기수는 없어도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표자 스스로가 그러한 정보에 밝은게 좋겠죠~

그중에서도 법인 사업자들의경우에는 세무조정방법을 반드시 숙지해두시는게 좋은데요 ^^

늘은 법인세 세무조정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조정이란?

 

세무조정이란 기업이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을 기초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임금과 손금을 조정하여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입니다.

세무조정은 절차상의 특성을 기준으로,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으로 나눠볼 수있습니다.

먼저, 결산조정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말의 결산을 통해서 장부에 반영하여야 하는

사항이고, 신고조정의 경우에는결산서상 당기순손익의 기초가 되는 회사장부에

계상함이 없어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만 계상해도 되는 사항 입니다.

세무조정이 필요한 이유는 세법의 규정을 원칙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을 존중하고

있지만, 조세정책 또는 사회정책적인 목적에서 예외적으로 기업회계기준과 다소

다른 규정등을 두고있기 때문입니다.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법인의 결산상 당기순손익과 법인세를

계산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간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써 아래 항목들을

가감하여 조정하시면 됩니다.

 

 

 

1) 익금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이 아니지만,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인정하는것

2) 익금불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이지만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보지 않는 것

3) 손금산입 : 기업회계상 비용이 아니지만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

4) 손금불산입 : 기업회계상 비용이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보지 않는 것

 

 

 

[ 사례로 살펴보는 법인세 세무조정 방법 ]

 

 

[ 사례 1 ] 손금산입의 가능여부 판단

 

음식물을 처리하여 비료를 생산하는 OOO업체입니다. 업무의 특성상

음식물처리시에 악취가 발생하여 공장 주변마을에 매월 60만원씩

피해보상비를 지급하고있습니다. 이처럼, 매월 지급하는 피해보상비

60만원을 법인의 업무관련 비용으로 손금처리가 가능한가요?

 

 

 

 

 

 

[ 답변 ]

법인세법상 손금이란 법인의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금액을 말합니다 (법인세법 제 19조 제1항 및 제2항 근거)

귀 사례에서 귀사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기업회계상의 비용은 아니지만, 세무회계상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손금에 산입이가능합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사항에서 돌발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거나

자신도 생각지 못한 지출이 발생하게되는데, 이때 세무조정을

통해서 익금산입이 되는지, 손금산입이 되는지 혹은 안되는지

등을 꼼꼼히 알아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게 좋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