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내일도 비가 온다고 합니다.
이런 날씨에는 감기가 정말 쉽게 잘 걸리므로 항상 외출을 하실때에는
옷을 든든하게 입고 외출을 하시거나, 겉옷을 꼭 챙기셔서 외출을 하시는것이
가장 옳은 방법입니다.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몸 건강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법인세 또는 법인세 신고 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인세란?
세법에서 자연인, 즉 개인이 얻는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도록 하고 있고
법인이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는
법인이 얻은 일정소득에 대해서 그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바로 법인세 입니다.
● 법인세 납세의무 자
1 ) 국내 본점이나 주사무소 ,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 내국법인 ] 법인. ( 국내 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 있다. ] |
2 ) 외국에 본점 , 주사무소를 둔 [ 외국법인 ] 법인. (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 [ 국내원천소득 ] 에 한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 |
● 법인세 과세되는 소득
1 )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 대하여 [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가 과세
- 내국법인이 해산하거나 2010년 06 / 30 이전 합병 분할로 인해 소명하는 경우에 청산소득금액에
대해서는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가 과세.
- 2010년 07 / 01 이후 합병 분할의 경우 청산소득이 아닌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2 )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에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를 추가 납부.
- 2009년 03 / 16 부터 2012년 12 / 31 까지 기간 중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투기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만 10 % 세율로 납부하도록 한시적으로 세부담 완화.
3 ) 법인의 소득 중에서 조세정책적, 사회정책적 목적을 위해서 비과세하거나, 감면해주는 소득이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열거되어 있고 해당 법인은 신고 전에 이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 법인구분별 납세의무 차이
법인 종류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청산소득 | |
내국인 |
영리법인 |
국내, 외 모든 소득 |
O |
O |
비영리법인 |
국내, 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O |
× | |
외국법인 |
영리법인 |
국내원천소득 |
O |
× |
비영리법인 |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O |
× | |
국가 지방자치단체 |
납세의무 없음 |
●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1 ) 제출대상서류
- 법인세과세표준 , 세액신고세
- 재무상태표
- 표괄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부속서류 , 현금흐름표
2 ) 법정신고기한
- 12월 결산 법인 = 04 / 02
- 3월 결산 법인 = 07 / -2
- 6월 결산 법인 = 10 / 02
- 9월 결산 법인 = 12 / 31
이상으로 법인세 또는 법인세 신고 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