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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5.09 내국법인 법인세 납세의무자란 무엇인가?
카테고리 없음2013. 5. 9. 10:58

안녕하세요. 박정규 세무사 입니다. 요즘들어서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요.

날씨가 더워진 만큼 반팔티를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점차 많아졌습니다.

바깥외출이 많아진 만큼, 외출을 하실때에 피부에 더욱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하는데요. 꼭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고 외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법인세 납세의무자란 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인세의 납세의무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법인이고,국세기본법에 의해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포함이 됩니다.

 

1 ) 내국법인 / 외국법인

 

⑴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을 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⑵ 외국에 본점 ,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에

법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에 한해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2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⑴ 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하고, 비영리법인 이란 학술,

자선, 기타영리 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영리는 단순히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사업에 발생한 이윤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뜻합니다.

영리법인은 당해 법인에 귀속이 되는 모든 소득에 대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를 지지만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이 규정하는 일정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 법인종류별 납세의무 범위

 

1 ) 내국법인

 

구 분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등양도소득

청산소득

영리법인 

국내 외 원천의 모든 소득 

비영리법인 

국내 외 원천소득 중에 일정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2 ) 외국법인

 

구 분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등양도소득

청산소득

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O

X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중에 일정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내국법인 중에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비과세법인이 아니고, 비영리외국법인으로

우리나라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

 

 

 

 

● 법인세의 세액감면

 

세액감면은 특정한 소득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세금을 완전히 면제해 주거나,

일정한 비율만큼 경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그 감면세액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산을 합니다.

 

감면세액 ( 면제세액 )

법인세 산출세액 × 감면 소득 / 과세표준 100 % 한도 × 감면율

 

 

 

 

세액감면의 종류는 현행 법인세법에는 세액감면이 없지만 조세특례제한법은

여러가지 세액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 일반감면 - 감면대상소득이 발생을 하면 시기의 제한이 없이 감면합니다.

2 ) 기간감면 [ 4년간 ( 50 % ) 감면 ] -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법인세액의

( 50 % ) 를 감면합니다.

 

이상으로 법인세 납세의무자란 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