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7. 11. 14:16

안녕하세요^^ 점심식사는 다들 맛있게 하셨나요? 중부지방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고 남부지방에서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맛비가 많이 내리고 더운 여름날에는 더욱 더 건강에

주의를 하셔야하는데 음식은 무조건 익혀서 드시고 탈수증세가 일어나지

않도록 물을 수시로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햇볕이

강한 오후 12시~3시 사이에는 되도록 야외활동을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모두 주의하시길 바라며 오늘은 기장대리세무사

박정규 세무사와 함께 절세 포인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가 꼭 알아두어야할 절세 포인트!

 

절세의 노하우를 알고있는 경영자와 그렇지못한 경영자 사이에는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현금흐름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회사에서 납부해야할 세금 또는 회사와 연관된 세금의 종류를 알고

있어야하며 납부해야할 세금의 과세요건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있어야합니다.

과세요건을 피할수는 없는지, 요건이 성립될때는 언제인지를 아는 것도 경영의

한 요소가 되며 세금 절감을 위해서는 필요한 증빙 또는 자료가 무엇이며 경영

시스템에서 검증절차를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회사에서 적용받을수 있는

조세특례제도를 찾거나 이를 위해 경영적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포인트는 바로 이것!!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먼저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으며

일년에 여러 건을 집중해서 매도하지않는 것이 좋니다.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율에서는 한해에 집중해서 양도하지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경비 영수증을 잘 챙겨야하는데 양도가액에서 비용으로 처리되는

필요경비를 잘 챙기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절세 시작과 끝은 세금계산서 관리에 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와 거래사실을 증명하기위하여 발생하는 세금영수증을

말하는데 이러한 세금계산서는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계산 등 부가가치세

과제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뿐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자료로도

활용됩니다.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이되는 매입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로서는 세금계산서의 관리가 자신의 세금액수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는 절세포인트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가가치세 관리가 절세의 첫걸음!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사업자의 매출을 확정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해

주요 비용을 결정하기때문에 사업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합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의 누락여부를 확인하고 영세율 첨부서류 등을

확인해야하는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면 매입새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또한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돈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여야 불이익을 받지않습니다.

 

 

 

절세를 원하시는 사업자분들께서는 언제든지 기장대리세무사 박정규세무사에게로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기장대리를 하면 세무업무에 대한 비용을 줄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사업에만 집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손이

많이 가는 세무업무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께서는 기장대리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사업에 매진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기장대리 박정규 세무사와 함께 알아본

사업자분들을위한 절세 포인트였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5. 28. 11:33

안녕하세요. 즐거운 아침 입니다. 오늘은 어제부터 비가 와서 그런지

날씨가 많이 쌀쌀해 졌습니다. 그런만큼 외출을 하실때에는 겉옷과

우산을 꼭 챙기셔서 외출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는달 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제외대상

 

1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이미 연말정산을 한 경우.

2 ) 연 300 만원 이하 기타소득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3 ) 2012 년 수입금액이 7500 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 한 경우.

4 ) 비과세 ,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

 

1 )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합게액 아래금액 미만인 사람.

2 ) 2012 년 사업을 시작했는 사람.

 

 

농업, 임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3억원 미만 ]

 제조업, 숙박업, 건설업, 보험업동등 [ 1억 5천만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 7천 5백만원 미만 ] 

 

 

 

 

 

 

 

 

종합소득의 신고기간은 2013 년 05 월 01 일 ~ 05 월 31 일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06 월 30 일까지 입니다.

 

 

 

 

소득금액 계산하는 법

 

장부를 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공제하여서

계산 장부를 비치, 기록하지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

 

1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2 ) 소득금액 = ( 수입금액 -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 × 배율

 

1 번과 2번 중에 작은 금액 입니다.

 

- 기준 경비율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 추가과세시 기준경비율의

1/2 적용해서 계산 합니다.

-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4 배 , 복식의무자 3.0 배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서류

 

1 )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소득에 따라서 단일소득자용, 복수소득자용 ]

2 ) 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소득공제신고서, 주민등록등본

3 ) 재무상태표 및 손익게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 간편장부대상자 ],

추계소득금액계산서 [ 기준,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 ] , 성실신고확인서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4 )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 등 분배계산서 [ 공동사업자 ]

5 ) 일시퇴거자가 있는 경우

6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7 ) 원천징수세액 납부명세서

8 ) 세약공제신청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

9 ) 세액감면신청서

10 ) 퇴거전 주소지와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등본

11 ) 장애인공제 대상인 경우

12 )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

13 ) 쟁애인수업 사본

14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

15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16 )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7 ) 동거 입양자가 있는 경우

18 ) 입양관계증명서, 입양증명서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법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 소득분 신고 내용도 함께 기재 하여서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 의하여 05 월 31일까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구청에서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되는데 세무대리인을 발급하는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엔 06 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굳이 세무서나 구청을 직접 방문 하지 않아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를 한 후에 전부 납부를 하실 수가 있으며 가상계좌납부, 자동이체납부,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뱅킹 등등 다양하게 여러가지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5. 27. 14:01

안녕하세요 박정규 세무사 입니다. 즐거운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부터는

비가 온다고 합니다. 외출을 하실때에 우산과 겉옷을 꼭 챙기시고 외출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상속세율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는 상속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만큼

상속세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세란 사망으로 인하여 그 사람의 유산이 상속인이나, 수유자에게

상속/유증/사인증여의 형태로 이전이 되는 경우에 유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상속인에게 부과하는 세금 입니다. 상속세의 종류로는 국세와 보통세, 직접세로

되어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방식 입니다. 또한, 자진 신고, 납루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를

해야 할수 있으니 미리 기간에 맞춰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계산방법

 

상속세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추정상속가액, 과세제외 재산, 공과금, 장례비,

채무액, 상속개시전 증여재산 가약을 가감한 후 상속세 과세가액을 정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와 감정평가 수수료를 감하여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공제에는 어떠한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괄호 안의 + 는 과표증가 / - 는 과표감소 ]

 

1 ) 추정상속재산가액 + :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처분을 하거나 부담한 채무

2 ) 과세제외 재산 - : 문화재 등의 비과세 재산과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의 불산입재산

3 ) 기타경비 - : 공과금, 채무액, 장례비

4 ) 상속개시전 증여재산 + : 상속개시전 10년 안에 증여한 재산

5 ) 상속공제 - : 일괄공제 5억 or 기초공제 + 기타 인적공제 금액중에 큰 금액을 공제

6 )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 : 5백만원 한도로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상속세율 표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율

10 %

20 %

30 %

40 %

50 %

누진 공제액

-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상속세 신고시 작성 / 제출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 공과금/장례비/평가수수료 지급서류 및 채무부담 입증서류

*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상속재산분할 및 그 평가명세서

* 기타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세법에 의해 제출하는 서류

 

 

 

 

상속세 신고 / 납부기한

 

산속세 납세의무 성립은 상속개시일 [ 사망일 / 실종선고일 ]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피상속인 , 상속인 모두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

상속세 납부기한은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을 해서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국고 수납은행 , 우체국에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시 제출을 하셔야 할 서류들을 작성하셔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관련된 서식이나, 상세 작성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상속세의 기간에 맞춰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상속은 살면서 많이 접하게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 스스로 해결을 할려고 하다 보면은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것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좋습니다. 이상으로 상속세율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