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3. 18. 09:46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행 가산세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국세청은 연말 세금 결산을 위해서 올 1월~6월 법인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행 사례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작업에 착수 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의무화 하면서 매달 익월 10일까지의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로 몰도록 하였습니다.

 

(부가세법 시행령 제54조)

다만 발급기한의 말일(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엔 그 다음날까지 연장.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e세로 www.esero.go.kr/

 

 

 

 

 

 

1억원짜리 계산서를 지연발행 하면은 100만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은 연말에 올 상반기 1월~6월 지연 발행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올 하반기 7월~9월 지연 발행분 내년 6월에 부과할 예정입니다.

굯청은 지연 발행으로 가산ㅅ를 물어야 할 법인사업자 현황을 공개하지 있지 않습니다. 올 상반기 매월 1000개 이상의 사업자가 지연 발행한 것으로 추청되고 있습니다.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 <e세로>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대행 사업자 자체

솔루션 구축 사업자 등 대용량 연계사업자가 모두 400여개에 달하고,

사업자에 지연 발행 신고건이 매월 100건 가량으로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새해 매출 10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체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확대 적용 할 예정이어서 가센세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분은 가산세 제도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법에 명시한 제도여서 사업자가 따를 수밖에 없다 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지연 발행이 됐다는 것을 소명하면 가능한 구제해주는 방안을 모색 중 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구분 

종류 

가산세 금액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매출자 

미발급 

공급가액의 2% 

매입세액 불공제

지연발급

공급가액의 1%

공제

미전송

공급가액의 0.3%

공제

지연전송

공급가액의 0.1%

공제

매입자

지연수취

공급가액의 1%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 사업자는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제때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지 않으시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인터넷 <e세로> 홈페이지를 운영합니다.

e세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월별, 분기별로 조회도 됩니다. e세로 외의 사설사이틍서는 경우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전송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따로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만약 발행은 했는데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센세 부담 등 불이익이 있을수있습니다.

 

 

 

 

 

구분 

내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

(종이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 

공급가액 ×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미전송분 가산세)

전송기한 경과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5일까지 전송경우 

(공급가액 × 0.1%)

기간까지 전송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 × 0.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혜택

공제세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 200원 한도 연간 100만원)

 

 

사업자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경우가 세금계산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 종이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놓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전에 발행해서 신고하면, 가산세를 내지 않고 넘어갈수 있고 국세청에서 확인이 어려웠지만 전자 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발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행 가산세 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12. 14:58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사업자분들을위해 부가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볼텐데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 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을 하게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있기때뮨에 실제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

가치세를 징수해서 납부를 하여야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기간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신고.납부하게되며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호신고를 하며 개인사업자중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세액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하거나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납부 기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를 활용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도 있습니다.

전자신고기간은 7월 1일에서 25일동안 매일 6~24시까지 할 수 있으며

자신의 편의에 맞게 언제든지 인터넷을 이용해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홈텍스를 이용할 경우 국세청이 각종 신고편의 제고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으며 세금은 간편한 전자납부 즉

홈택스 또는 은행별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전 달라진 세법을 다시 한번 챙겨보는 것이 중요한데

올해 의무적 예정신고가 폐지됐기때문에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나

신규 사업개시자, 간이에서 일반 유형전환자,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등은 종전과는 달리 신고시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기간에

대한 매출과 매일 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 국세청 홈페이지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