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세금'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3.07.24 개인사업자 절세방법은 무엇이있을까?
  2. 2013.07.10 개인사업자7월세금 참고하세요~
카테고리 없음2013. 7. 24. 10:02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사업자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들은 세금 부담을 피하기위해 소득의 일부를 빼놓거나 경비를

더 많이 지출한것처럼 꾸며 세금을 줄이는 사례가 적지않은데 허나 이는

세무조사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합니다.

절세를 하기위해서는 무조건 세금을 피해가기만해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서는편이 도움이 됩니다.

 

 

 

 

 

사업자신청 전 이것 체크하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전이라면 업종과 유형을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등록의 절차를 쉽게할뿐만아니라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에도 절세를

할 수 있게 도와주기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할 것은 바로 업종으로

부가가치세과 과세되는 사업은 과세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면제되는 사업은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합니다. 허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때에는

과세사업자등록을 하면되고 따로 면세사업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사업자의 유형을 결정하는 것도 핵심 포인트로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것인지

법인으로 할것인지 혹은 일반과세자로 할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과 법인은 창업절차를 비롯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 등에 차이가

있는데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개인으로할지 법인으로 할지 잘 선택하여야하는데

선택이 어려울경우 먼저 개인으로 시작한 후에 사업규모를 확대시켜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으며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여야합니다.

 

 

 

 

소득과 자산을 분리하라!!

 

개인사업자 절세방법을 위해서는 소득과 자산을 분산하여야하는데 소득과 자산이

조금씩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이를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허나 소득과 재산이 줄어드는만큼 세금 부담이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부를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해 임대소득을 분산하는

것이 좋으며 여러 개의 부동산을 보유하고있다면 가급적 매달 임대수입이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익형 부동산을 증여하는 편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합법적으로 절세해야한다!!

 

절세는 도덕적인 부분을 감안하지않도라도 현 조세체계가 탈세에 대한 추적이

잘되고 있음을 알고 합법적인 선에서 이루어져야하며 편법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누진세 등 벌금을 받지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유의해야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낼 돈이 없더라고 세금신고 기간에 신고를 꼭 하여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않으며 세금을 꼬박꼬박 납부하는 것이 기본적인 절세방법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7. 10. 14:53

안녕하세요^^ 올해도 어느새 절반이 흘러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달이

돌아왔습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부가세를 관할 세무서 등에 오는 7월 25일까지

신고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매출을 확정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해 주요 비용을 결정하기때문에 사업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세무로

부가세 신고로 결정된 매출액은 사업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결정하는

요인이되기때문에 더욱 더 신경을 써야합니다.

 

 

 

 

사업자가 부가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않았을경우 신고하지않은

납부세약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예정.확정신고를 하지않은만큼

신고시 내야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않는 것에 대해서도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도 제출할 수 없게되어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개인사업자7월세금 부가세 신고시 유의할점!

 

2013년 부가가치세법 개정 내용 중 이번 신고때 사업자가 꼭 체크해야할

사항이 있는데 먼저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및 예정납부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7월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않고 1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부가세

신고를 하면되나 단 1회에 따른 납세부담을 완화하기위하여 7월에는 부가세

신고는 하지않지만 작년 1월에 납부했던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정고지로 납부해야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허위.가공 발급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허위.

가공 발급한 경우처럼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하고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새액 공제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개정된 부가세법에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자가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다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함으로써 탈세의도가 없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하하였습니다.

 

 

 

 

또 2013년부터 신용카드 발행세택공제가 700만원에서 500만원원으로 축소

되었으므로 해당 사업자는 주의해야합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전면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부가세법은 개인 자영업자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과 기업들의 소비, 생상, 영업활동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세법으로

이번에 개정된 부가세법을 잘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무사하게 마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