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8. 12. 31. 18:02
조건부로 지급하는 합의금(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
【질문】-삼일인포마인
당사는 발전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현재 발전소와 송전선로(철탑 및 전선)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마을 측이 제기한 민원 등을 해결하고자 마을발전기금 형식으로 합의금을 지급하고, 해당 마을은 본건 건설사업의 원만한 추진에 협조하며 민원제기 등 일체의 공사방해를 하지 않는 것에 합의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위의 합의금을 구체적인 피해를 산정하여 지급하는 피해배상금이 아닌,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에 대한 보상인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할 예정인데, 위의 기타소득이 필요경비율 70%를 적용할 수 있는 기타소득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필요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는 기타소득이라면, 합의금 전체에 대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요?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지급하는 금원이 구체적인 피해를 산정하여 지급하는 피해배상금이 아닌,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에 대한 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사례금’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필요경비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에 해당되며, 총 지급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8. 12. 25. 12:33

 

저희 팀장 세무사님께서 세무기장대리 거래처 상담 자문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객관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윤00선생님

김o훈반장님 02-oo9-4ooo / 팩스번호 0oo3-ooooooo

 

(질의내용1) 합산배제대상 아파트인지 여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2호‘ 합산배제대상 민간임대주택 요건이 다음과 같습니다.

1 .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

2 .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자일 것

3 . 2018년 3월 31일 이전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일 것

이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에 따라 당초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로서 일정 서류를 제출한 경우 멸실된 주택의 임대기간과 새로이 취득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단 주택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새로이 취득한 주택의 준공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를 개시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7호)

따라서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은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주택의 임대개시일이며, 이에 따라 멸실된 주택의 임대개시일인 2002년 당시 기준시가가 324,500,000이므로 위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산배제대상 민간임대주택을 입증하기 위해 ‘멸실된 주택에 관한 임대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새로이 취득한 주택에 관한 임대사업자 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재건축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비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신고기간이 지났지만 ‘서면5팀-1245, 2007.04.17.‘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배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이 된다고 하였으므로 기한후신고를 하면 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질의내용2) 합산배제대상이라면 내년에도 합산배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8항’에 따르면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임대주택 소유권과 전용면적’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어, 신고하지 않더라도 합산배제대상이 적용된다고 판단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8. 12. 17. 13:07
토지의 공동사업출자시 취득세 과세여부
【질문】 -삼일인포마인
현재 지주 8명이 공동사업자를 등록하고 해당 사업자에 토지를 출자하여 시행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공동사업자에 출자할 경우에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동사업자에 토지 소유자인 개인이 함께 참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나, 공동사업자가 별도의 조합등인 경우에는 조합이 별도의 인격체가 될 것으로 이 경우 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이 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8. 12. 16. 10:01
원천세 반기별납부 신청한 경우 배당소득 원천세 납부시기
【질문】-삼일인포마인
당법인은 잉여금에 대해 3월에 배당지급하고 배당소득세를 납부하려고 합니다. 원천세 반기별납부를 신청한 경우 해당 잉여금 지급에 대한 배당소득세도 7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4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반기별 납부자의 경우 아래의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별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상여ㆍ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3. 소득세법 제156의5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소득처분” 대상 배당소득이 아닌 잉여금처분 배당소득 지급금액에 대하여는 반기별 납부하실 수 있는 것으로, 3월 배당소득을 지급한 경우라면 해당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는 7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8. 12. 13. 18:14
싱가포르법인에게 지급하는 관리인의 보수 관련 원천징수 여부
【질문】-삼일인포마인
S사는 국내법인인 당사의 자매회사로 싱가포르 소재의 법인입니다.
당사의 한국 신규사옥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S사가 고용한 프로젝트 매니져(“PM”) 1명이 한국을 종종 방문하여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S사는 PM의 용역료 및 한국으로의 출장비를 PM에게 지급하고 이를 당사에 마진없이 청구하며, 당사는 청구한 금액을 분기별로 합산하여 S 사에게 지급합니다. PM은 회계연도 중에 183일 이하로 국내에 체재합니다.
이 경우 S사에 지급하는 비용에 대하여 국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한국법인의 사옥을 신축하면서 특수관계인 싱가포르 법인이 관리인을 선임하여 국내에서 건축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관리인의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가로 수취하는 경우, 건축관리업무가 전문적 인적용역에 해당하면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14조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183일 이하 체류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됩니다.
또한, 관리인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 수행되는 경우 체류기간이 매년 183일이 초과하지 않더라도 싱가폴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구성될 위험도 있습니다(용역의 국내사업장).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8. 12. 8. 10:34
비거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질문】-삼일인포마인
비거주자로서 한국에는 연간 10일 이내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취득한 아파트 1채를 이번에 양도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만약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면 6년 이상 보유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세대 1주택 비과세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다만,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만 적용받을 수 있으며, ‘비거주자’는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의 소유자는 비거자주인 경우로 사료되며 1세대 1주택인 경우라 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2010.1.1. 이후에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표2>최대 80%)가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표1)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6년 이상 보유하였다면 18%(2018년 양도기준)를 적용한 가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8. 12. 5. 17:19
외국인 프리랜서 고용하여 보수 지급시 적용 원천징수세율
【질문】-삼일인포마인
당법인은 외국인(국적 :Hong Kong)이며 대한민국 F2(체류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프리랜서 고용을 하려고 합니다.
1. 기간 : 2018년 10월 ~ 2018년 7월(9개월)
2. 근무형태 : 법인이 지정한 국내 사무실, 전일 근무
해당 외국인의 경우 고용기간 동안은 국내에 거주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외국인을 프리랜서로 계약하고 내국인 프리랜서 계약과 마찬가지로 원천징수 3.3% 만 하고 급여를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외국인인 경우라도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한국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거주자로서 내국인과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외국인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제144조에 따라 3.3%(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