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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11.13 청년창업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카테고리 없음2018. 11. 13. 16:29
청년창업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질문】-삼일인포마인
올해 조특법이 개정되면서 수도권 외 지역에 34세 이하 청년들이 창업을 하면 세액이 전액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올해 나이가 35세이며 창업한 지 2년이 된 청년(창업일 현재 33세)은 올해 100% 감면 대상인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2018.5.29. 전에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합니다(법 부칙, 2018.5.29.). 종전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2017.1.1.이후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조특법 6 ①, 법 부칙 2016.12.20.).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