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8. 11. 27. 16:03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삼일인포마인
당 법인은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학술ㆍ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술대회를 주최하여 관련업체들로부터 학술대회 참가비와 행사시 광고비, 개별업체에게 제공되는 부스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수익은 회의장 사용료 등 경비와 법인의 운영비로 사용되고 분배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해당여부와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달성 등을 목적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참가자들로부터 실비 변상적 대가 등으로 수령한 광고 및 부스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될 것이나, 행사개최로 수령하는 부스임대료 등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상 수익사업에 해당될 것인바 이에 대하여는 법인세 신고의무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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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8. 11. 23. 14:52
외국모델이 출연한 영상물에 대한 연장 계약의 원천징수질의
【질문】-삼일인포마인
외국에서 촬영한 영상에 출연한 모델과의 계약에서 1차적으로 영상 사용기간과 사용지역을 확정하였고, 모델비에 대한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대한민국에서 원천징수 하지 않고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영상 사용기간과 사용지역이 확장되면서 모델에게 추가로 지급 되는 대가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인적용역소득의 연장선 상에 있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대한민국에서 지급시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영상에 출연한 모델에 대하여 1차적으로 영상 사용기간과 사용지역을 확정하고 모델비를 인적용역소득(연예인소득)으로 보아 한국에서 원천징수 하지 않고 지급한 후; 2차적으로 이 영상 사용기간과 사용지역을 확장하면서 모델에게 추가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용역의 결과로 완성된 영상물에 대하여 모델이 계약상 가지는 권리에 대한 지급대가이므로 소득세법 119조 10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조세조약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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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8. 11. 15. 16:24
프랑스 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디자인용역대가의 원천소득에 대한 질의
【질문】-삼일인포마인
당사는 프랑스에 거주하는 유명 디자이너와의 디자인 용역을 체결하였습니다. 디자이너가 제공한 디자인 패턴에 대한 한국시장에서의 사용 및 판매에 대한 소유권은 당사가 보유하고 컨설팅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은 고정금액으로 지급하며 판매분에 대한 런닝로열티 개념은 없습니다. 해당 용역대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봐야할 지 인적용역소득으로 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한국법인이 프랑스 디자이너와 제품에 들어갈 5가지의 디자인 패턴(상표)에 대한 컨설팅 용역계약을 맺고, 해당 컨설팅 용역에 대한 대금 지급은 디자이너가 당사에게 완성된 디자인 패턴을 전달 한 후에 하며, 디자인 컨설팅 용역에 대한 대금은 고정금액이며, 판매 분에 따른 런닝 로열티 개념은 일체 없고, 한국법인은 디자이너가 제공한 디자인 패턴에 대한 한국 시장에서의 사용 및 판매에 대한 소유권(ownership)을 갖는 경우 한불조세조약 12조 3항 나목에 따라 ‘‘특허권ㆍ상표ㆍ의장이나 모델ㆍ도면ㆍ비밀의 공식이나 공정ㆍ산업상ㆍ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 또는 산업상ㆍ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프랑스디자이너가 한국법인에게 디자인을 제공하고 한국 내에서 사용하게 하는 한편 그 디자인을 다른 나라에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면서 한국법인으로부터 통상적인 용역보수를 초과하는 대가를 받는다면 그 대가는 디자인 또는 디자인권리를 제한적으로 사용하는데 대한 대가로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만 오로지 사용하고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지 않으며 그 처분권을 한국법인이 소유하고 프랑스디자이너는 용역 이후의 상황에 관여하지 못하는 경우 이는 디자인 용역을 제공하거나 또는 디자인을 양도하는 상황이므로 인적용역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원천소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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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8. 11. 13. 16:29
청년창업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질문】-삼일인포마인
올해 조특법이 개정되면서 수도권 외 지역에 34세 이하 청년들이 창업을 하면 세액이 전액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올해 나이가 35세이며 창업한 지 2년이 된 청년(창업일 현재 33세)은 올해 100% 감면 대상인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2018.5.29. 전에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합니다(법 부칙, 2018.5.29.). 종전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2017.1.1.이후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조특법 6 ①, 법 부칙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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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8. 11. 9. 15:23

1오늘은 1세대1주택 (고가주택)양도차손 공제 여부를 공부하여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경우인데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인 경우 을 매도하고 5천만원 차손이 생기고 동일 과세기간 토지를 양도하여 1.5억 차익이 발생하여 양도세 신고시 손실을 반영할수 있는지 에 대해서는

공제할 양도차손은 전체양도차손중 양도가액분에 9억초과분의 양도가액에 해당하는 비율만 가능할것으로 판단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사례는 상담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8. 11. 8. 13:41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질문】-삼일인포마인
당법인은 비영리사업과 수익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수익사업은 적격증빙을 받고 있으나, 비영리사업은 송금만하고 세금계산 등 적격증빙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적격증빙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증빙불비가산세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의 손금으로서 정규증명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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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