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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10.30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
카테고리 없음2018. 10. 30. 15:36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
【질문】-삼일인포마인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 제3항에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후 사업연도(10년 이내)에 추가로 초과배당을 받은 경우, 증여세액 및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이전 사업연도의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않으므로, 당해년도의 초과배당금액만 고려하여 증여세액과 소득세상당액을 비교하여 계산, 즉 1년 단위로 정산하는 것인지,
또는, 이전 사업연도의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않더라도, 당해년도의 초과배당금액뿐만 아니라 과거의 초과배당소득금액을 고려하여 증여세액과 소득세상당액을 비교하고 과거의 계산된 증여세액과 소득세 상당액을 차감, 즉 10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으며 이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증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 합산과세 규정도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연단위로 정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