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8. 10. 30. 15:36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
【질문】-삼일인포마인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 제3항에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후 사업연도(10년 이내)에 추가로 초과배당을 받은 경우, 증여세액 및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이전 사업연도의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않으므로, 당해년도의 초과배당금액만 고려하여 증여세액과 소득세상당액을 비교하여 계산, 즉 1년 단위로 정산하는 것인지,
또는, 이전 사업연도의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않더라도, 당해년도의 초과배당금액뿐만 아니라 과거의 초과배당소득금액을 고려하여 증여세액과 소득세상당액을 비교하고 과거의 계산된 증여세액과 소득세 상당액을 차감, 즉 10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으며 이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증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 합산과세 규정도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연단위로 정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8. 10. 26. 17:04
간이과세의 포기에 따른 과세기간과 부가세 신고
【질문】-삼일인포마인
개인사업자이며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 기준수입금액 미달로 인해 지난 7월 1일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는데 미처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10월말까지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하면 언제부터 일반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 경우 2기 확정 부가세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의 마지막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의 적용 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과 간이과세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7.1 ~ 10.31일까지는 간이과세자로 11.25일까지 확정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1 ~ 12.31일까지는 일반과세자로 2019.1.25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8. 10. 23. 17:58

해외공연 수입금을 홍콩 페이퍼컴퍼니 명의 차명계좌를 통해 수취ㆍ은닉하는 방법으로 국내 법인세 등을 탈루

- 출처 국세청 삼일인포마인▣ 인적사항
○ 상 호: 내국법인 甲
○ 대표자(사주): ○○○
○ 소재지: ◎◎시
○ 업 종: 서비스
▣ 주요 적출내용
○ 국내 연예기획사인 내국법인 甲의 사주 ○○○는 외국법인 A사에 해외공연 업무를 위탁하여 해외콘서트 등을 개최
○ 해외에서 발생한 공연 수입금 00억 원을 국내로 송금하지 않고, 사주가 설립한 홍콩 페이퍼컴퍼니 명의계좌로 송금하여 은닉하고 법인세 탈루 및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 조치사항
○ 내국법인 甲에 법인세 등 00억 원을 추징하고, 사주가 차명으로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00억 원 부과, 내국법인 甲 및 사주를 조세포탈혐의로 고발조치

 

 

 

 

 

 

 

 

 

 

 

 

 

 

 

 

 

 

- 출처 국세청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8. 10. 19. 18:27
부동산거래 세무조사 관련 적발사례
[ -출처 국세청 삼일인포마인
아버지가 연금원본을 납입하고, 딸이 고액의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 받아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
▣ 인적사항
○ 성 명: ○○○(53세, 여)
○ 주 소: 서울
▣ 주요 조사내용
○ 재산, 직업 등으로 보아 자금능력이 없는 A(女)가 서울소재 고가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억 원의 자금출처가 불분명
○ B(父)가 수차례에 걸쳐 연금원본 ○○억 원을 보험사에 납입, 매월 발생한 고액의 연금수익을 A(女)가 수령하는 방법으로 편법증여
- 또한, B(父)는 현금을 A(女)에게 수차례 분할 증여하고, A(女)는 서울소재 아파트등 취득자금으로 ○○억 원 사용
▣ 조치사항
○ A(女)가 편법 증여받은 연금수익 및 현금에 대해 증여세 ○○억 원 추징

 

 

 

 

 

 

 

 

 

 

 

 

 

 

-출처 국세청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8. 10. 17. 18:09
해외관계사에게 저작물 제공시 세무상 적정한 이용 대가 산정방법 문의
【질문】-삼일인포마인
당사는 글로벌 스포츠 패션 도소매 기업으로 동일 브랜드를 취급하는 해외자회사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품 홍보를 위하여 화보 촬영을 하였는데, 해외자회사와 해당 화보 저작물을 공유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사의 비용으로 제작한 저작물(화보 이미지)을 해외 특관자에게 무료로 제공한다면 어떠한 세무상 리스크가 있는지 궁금하며, 세무상 문제가 있어서 저작물 이용에 대한 대가를 수취해야 한다면, 대가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조항이나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이나 임대료로 제공하여 조세의 부담이 부당히 감소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합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를 기준으로 부당거래인지를 판단합니다. 저작물 이용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시가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봅니다(법인세법시행령 89조 4항).
용역제공의 시가 = 해당용역의 직ㆍ간접원가 + 용역원가 × 유사용역의 원가기준이익률
유사용역의 원가기준이익률은 해당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원가기준이익률입니다. 따라서, 저작물 이용의 대가를 법인세법에 따른 용역제공의 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8. 10. 12. 15:56
퇴직일 이후 지급하는 퇴직금의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질문】-삼일인포마인
2015년 6월에 퇴사한 직원에게 2018년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시기의제 규정에 따라 2015년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2015년 12월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와 2015년도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수정신고 해야 하는 건가요? 만약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원천징수불이행, 지급명세서불성실 가산세도 납부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귀 문의의 경우 지급시기 의제규정에 따라 2015년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하고,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2016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이나, 2015년 12월 지급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원천세 수정신고하여야 하고, 지급명세서를 기한후 제출합니다. 원천세 수정신고 및 지급명세서 기한후신고에 따라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와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8. 10. 11. 14:34
산학장학금 지급시 세법상 처리 문제
【질문】-삼일인포마인
당사는 법인사업자(주식회사)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향후 당사 입사조건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관련 사례를 검색한 결과 선지급한 장학금은 향후 당사에 근무하는 시기에 근로소득으로 안분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사와 장학생과의 계약조건은 향후 당사에 입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장학금을 반환받지 않는 조건으로 할 계획(우수인력 확보 측면)인 바 만약 동 학생이 당사에 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지급한 장학금의 경비처리여부 및 과세대상(원천징수)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답변】
귀 사업장에 근로하는 조건으로 근로관계가 없는 대학생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에 안분한 금액 상당액을 근로를 제공한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향후 귀 사업장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해당 장학금을 반환받지 않는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기부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학교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 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8. 10. 5. 15:49
출자지분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질문】-삼일인포마인
부부관계인 부동산 임대업자 A와 B는 상가 건물을 각각 51%와 49%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 등록후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자녀인 C와 D에게 각각 20%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출자지분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동산 지분의 일부를 증여한 후 공동사업자가 된 경우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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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