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8. 9. 19. 19:00
임직원의 법인세법에 의한 인정상여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문】

-삼일인포마인
법인세법에 의하여 인정상여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직원의 경우에도 대표이사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아닌 것인지 궁금하여 질의 합니다.
【답변】
대표이사 인정상여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보수에는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한 사례가 있으므로 임직원의 경우에도 부과기준이 되는 보수에 포함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