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8. 7. 30. 18:21
2주택 소유자가 그 중 1주택 증여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시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
【질문】-삼일인포마인
부친 명의로 보유기간이 모두 10년 이상인 2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그 중 1주택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먼저 1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한 후 다른 1주택을 매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1주택을 증여 후 나머지 주택을 매도하기까지 일정기간의 간격이 있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9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됨).
비과세 판단은 양도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으로 2주택을 보유하여 오다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별도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1주택만을 보유한 상황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증여한 이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양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