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8. 7. 20. 09:35
분양권 증여세 계산시 분양권중도금대출을 대환한 새로운 대출로 부담부증여가 가능한지 여부
【질문】-삼일인포마인
현재 보유중인 아파트분양권을 중도금대출승계조건으로 딸에게 증여하려 합니다. 그런데 해당 중도금대출을 딸 명의로 전환하는 것이 아닌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대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대환한 타 대출금을 부담부증여시 증여자산에서 차감대상이 되는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는 대출금을 승계하여 명의변경 하지않고 수증자가 다른 금융에서 대출을 받아 증여자의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실질내용에 따라 부담부증여로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관할세무서장이 증여계약서 및 대출금 실행 및 변제와 관련한 계약서와 금융거래증빙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