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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18. 7. 12. 18:40
국외에서 물품 인도시 부가가치세법상 처리
【질문】-삼일인포마인
당법인은 베트남에 있는 외국회사에 기계를 3년간 임대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기계를 베트남에 있는 당법인의 자회사(100% 해외현지법인)에 판매하려고 합니다. 기계는 베트남에 있는 외국회사에서 바로 자회사로 옮겨집니다. 이러한 경우 재화의 국외공급으로 보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대수출방식으로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임대기간 만료 후 당해 재화를 인도를 하는 경우에는 인도되는 때에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