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02'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8.07.02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처리
카테고리 없음2018. 7. 2. 12:54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처리
【질문】-삼일인포마인
당사는 해외법인에 용역을 제공한 후 20%의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 받았습니다. 이 20%는 소득세에 해당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예정입니다.
상기 용역대금 입금 시점에서 외국원천징수세액에 대해서 법인세비용으로 회계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당사가 세액공제의 방법으로 처리를 할 경우 세무조정 시 법인세비용을 손금불산입 처리한 후 해당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받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 또는 손금처리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세액공제를 선택한 경우 결산상 손금계상액은 세무조정으로 익금처리 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질의의 경우에는 법인세비용을 손금불산입한 후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