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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5.14 연말 정산시 장애인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방법 1
카테고리 없음2017. 5. 14. 22:18
연말 정산시 장애인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방법
【질문】                                                                                                                                 -삼일인포마인
본인은 장애인이며 연말정산시 본인의 치료를 위한 의료비를 세액공제 신청하였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일반인은 소득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세액공제 적용대상이지만, 장애인 및 65세 이상은 전액 공제된다 하는데, 옳은 설명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의료비 세액공제액은 ①과 ②의 금액을 합합금액의 15%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①: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을 위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②: ①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의료비 - 총급여액의 3%(공제한도 연 700만원)
이 경우 ②의 금액이 음수라면 결국 ①의 금액에서 차감되어 공제액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즉 장애인 등의 의료비는 연간 공제한도가 없을 뿐이지 총 급여액의 3%는 초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2항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