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7. 5. 8. 20:26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시 법인세 추가과세 여부
【질문】                                                                                                                               -삼일인포마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건물을 지을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장기할부조건으로 계약하여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자금사정으로 인해 타인에게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위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양도가 일반 법인세에 10% 추가로 과세되는 비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이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토지 및 주택 등이 아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토지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분에 대하여는 (면세)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55조의 2, 법인-854, 2009.07.23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