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7. 5. 4. 20:56
외국지점국가의 납부시기가 다른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여부
【질문】                                                                                                                                     -삼일인포마인
당사는 현재 독일에 지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한국과는달리 다음 사업연도 5월까지인 바 독일지점의 2016년도 해외납부세액이 6월에나 결정되어 본사로 통지될 것 같은데, 이 경우 해외납부세액을 어느 사업연도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이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ㆍ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당해 법인세 신고와 함께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후 공제받게 되는 외국납부세액은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2개월에서 3개월로 개정됨)에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