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7. 5. 1. 19:01
외국인직원의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 차익에 대한 과세여부
【질문】                                                                                                                        -삼일인포마인
당사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네팔 국적 외국인이 당사로부터 부여 받은 주식매수 선택권(스톱옵션)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행사시 발생하는 행사차익에 대한 과세여부를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답변】
네팔인이 내국법인에 근무할 당시에 부여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근무가 종료된 이후에 비거주자 상태에서 행사하여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119조 12호 및 동법 21조 1항 12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네팔 거주자가 수취하는 기타소득은 한-네팔조세조약 22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21조, 119조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