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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2.02 고정자산매입과 조기환급 관련
카테고리 없음2016. 12. 2. 18:12
고정자산매입과 조기환급 관련
【질문】
    상가분양을 받고 2016.6.30 납부한 분양가에 대하여 홈택스에서 10.30일에 신고했는데, 고정자산매입으로 안하고 일반매입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수정신고 가능여부와 조기환급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답변】
    조기환급신고는 예정신고, 확정신고 및 월별 조기환급신고가 가능 합니다.
    다만 귀 사례가 2016.6.30일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6.30일자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라면 7.25일 확정신고시 조기환급 신고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30일에 신고를 하였다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기한 후 신고에 해당되며 수정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확정신고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이므로 일반매입으로 기재한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