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6. 11. 27. 18:38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자성


박정규 세무사 & 박연주 회계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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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5227 5422  박정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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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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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세무소 진접 세무사 화도 회계사 마석

 

 

남양주 세무서에 다녀와서

 

첫눈이 왔다^^ 
 

 


눈이와서 첫번째 사진처럼 자전거를 타고싶지만ㅎ 현실은 춥고 미끄러워서 ㅋ 
 

첫눈이 좀빠른듯^^

 

일기 형식이니 반말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길^^

 

 ^^ 아름답네요

 


간만에 전통 감성멜로 한편을 봤다 
 
변호인에서 윤중위 역할을 한 심희섭
그리고 새로운 여신 발굴! 고원희 짱! 
 
화려하지 않지만 단양에 자전거 여행가고싶은 충동이 드는 아름다운 영화이다 
 

첫눈이 무척 많이 옵니다^^

 


간만에 사무실에 주말에 나와서 공부했는데 역시 공부는 힘들다ㅠ 
 

 


살이 빠지는 속도에 비상이 걸렸다
송년회는 많고 추워서 자전거는 타기 쉽지않고
로라도 타겠지만 
 
당초 12월 중순이후부터 칠려고했던 사무실 근처 탁구장에 미리가서 계획을 짰다 
 
덕소에 탁구장에 가고싶지만 시간이 안맞다ㅠ
관장님 ㅠ 양해바랍니다 ㅠ
 
연말까지 목표 체중은 사실상 쉽지 않을듯하다 
 
그래도 끊임없이 시도하는것이 아름답다ㅎ

 

요새는 머리를 짧게 짜르니 더 편하고 깔끔해보인다ㅡ 나만의 생각인가ㅋㅋ 
 

 


추워지니 만두가 땡긴다
특히 신림동 고시촌 배고픈 시절 왕만두가 그립다
못지않게 조안면 만두가 짱이지^^ 
 
하지만  목표 몸무게 전에는 먹지 않으리ㅠ 
 
연말 매년 수십건의 송년회로 살찌웠지만 금년은 다이어트! 송년회도 대폭축소! 다이어트! 
 
진심으로 양해바래요^^ 
 
2016  79번째 라이딩 이발하러 두물머리ㅋ 
 
연말엔 다른해에 비해 사업과 몸에 더 집중해야겠다 
 
 
1. 추억의 가치 vs 현재의 가치 vs 향후의 가치 
 
2. 어떤 모임은 진솔되거나 비지니스적이거나 둘중 하나야된다는 내 가치관은 변함이 없다 
 
3. 거래처는 거래처 다와야하고
대통령은 대통령 다워야하고
선후배는 선후배 다워야하며
친구는 친구 다워야한다! 
 
4. 결론 나는 부족하다
하지만 살아있기에
끝없이 진화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6. 11. 18. 16:41
거래와 상관없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처리             - 암사역 고덕역 세무사
【질문】                                                                                                                                -삼일인포마인-
    저희와 상관없는 모르는 업체로부터 매입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연락처도 모르고, 취소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 부가세 신고시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로 불공제 처리하여 부가세 신고해야 되나요?
    아니면 안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빼고 신고해야 되나요?
    빼고 신고할 경우 전자매입세금계산서 매수와 합계금액이 안맞는데 상관없나요?
【답변】
    귀 사례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귀 사와 거래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신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매수와 합계금액의 차이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에서 소명요구할 경우 소명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6. 11. 17. 16:34
부가가치세를 별도표시 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
【질문】                                                                                                                        -삼일인포마인-
    물건을 팔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1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매출세액인 부가가치세액은 얼마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10만원의 10프로인 1만원인지요? 아니면 10만원의 10/110인 9090원인지요?
【답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당해 공급가액에 세율 10%를 적용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 질의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90,910원으로 하고 매출세액은 9,090원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