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6. 9. 13. 14:58
<신설법인 설립 절세 컨설팅 및 상담 전문 세무사 회계사>특허권을 대여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등
【질문】                                                                                                                         -삼일인포마인-
    본인은 건설공사시 효율적인 시공방법을 발명하여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법에 의거 특허권을 등록하였고, 이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에 월 1천만원씩 12회에 걸쳐 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사업자등록 유무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또한, 월 1회 수령하는 대여료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특허권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귀 사례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허권의 등록을 한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특허권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기 특허권 대여료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