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6. 9. 9. 01:14
제조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질문】                                                                                                     -삼일인포마인-
    일반과세자 제조업입니다.
    면세 회사로부터 목재를 면세로 구입하여 과세재화인 톱밥으로 제조하여 판매합니다.
    세무사무실에서 제조업은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안된다고 하여 지금까지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면세물품을 구입하여 과세로 판매하는데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맞는지 다시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사업자가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공급받을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례가 면세되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를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라면 제조업 여부를 불문하고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서면3팀-1402, 2005. 8. 29., 재소비46015-214, 2000. 7. 14.

 

 

 

 

 

이상으로 학동역 신사역 세무사 박정규 세무사였습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