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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5.07 질문․답변으로 알아보는 근로‧자녀장려세제
카테고리 없음2016. 5. 7. 11:16

질문․답변으로 알아보는 근로‧자녀장려세제                                                                                            -삼일인포마인-

 
장려금 신청안내문

문)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만 하면 누구나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답) 신청만 하면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o 소득 및 재산요건 등에 대하여 심사 후 요건에 맞는 신청자에 한하여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따라서,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도 부양자녀ㆍ총소득ㆍ주택ㆍ재산 등 신청자격을 충족하는지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신청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문)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나요?
답) 신청할 수 있습니다.

o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스스로 판단하여 소득 및 재산 등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장려금을 신청하시면 심사 후 적격신청자에게 지급됩니다.

o 인터넷 홈택스(일반신청하기)ㆍ민원24 또는 서면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려금 신청서와 소득ㆍ재산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개별인증번호가 없는 경우 자동응답시스템(ARS),이동통신(모바일)로 신청 할 수 없음.

문) 신청안내문을 받으면 신청 시 어떤 점이 다른가요?
답) ARS 등 전자신청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o 신청안내문에는 개별인증번호(8자리), 관할 세무서명ㆍ담당자 전화번호ㆍ팩스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어 어디서나 편리하게 전자신청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o 동봉한 '신청 시 유의사항’과 '전자신청 요령’을 참고하면 신청여부를 판단, 결정하는 도움자료가 될 것입니다.


문) 신청안내문이 발송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답) 안내문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o 국세청에서 우편발송한 신청안내문과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홈택스 및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도 조회ㆍ확인이 가능합니다.


장려금 신청기간

문) 장려금은 신청기간은 언제입니까?
답) 신청기간은 5.1.부터 5.31.까지 입니다.

o 신청기간이 경과되어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되니 가급적 신청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 '기한 후 신청’ 제도가 무엇인가요?
답) 신청기간이 경과된 후 6.1.부터 ∼ 11.30.까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o 기한 후 신청제도는 생업으로 바빠서 5월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신청자에게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장려금을 최대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o 기한 후 신청기간은 6.1.부터 ∼ 11.30.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됩니다.

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1] 가구원

문) 가구란 어떤 의미인가요?
답) 근로ㆍ자녀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운영되는 제도로서 가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o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15.12.31)을 기준으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과 함께하는 구성단위를 가구라고 합니다.

o 근로ㆍ자녀장려금이 적용되는 부양자녀는 해당 거주자의 가족으로 봅니다.

문) 단독가구, 홑벌이ㆍ맞벌이 가족가구가 무엇인가요?
답) 가구원 구성 및 총급여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o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신청자 본인이 50세 이상 가구를 말하며,

o '맞벌이 가족가구’는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o '홑벌이 가족가구’란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경우입니다.

문)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답)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주소득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o 주소득자의 배우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주소득자가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문)배우자의 범위와 판정기준은?
답) 배우자는 민법상 배우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o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에 포함되지 않고, 행방불명, 별거 등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에 포함됩니다.

o 또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문) 부양자녀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 18세 미만('97. 1. 2.이후 출생)의 자녀로 입양자를 포함하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o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ㆍ형제자매도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되며,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18세 미만)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문)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o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 '15.12.31. 현재 배우자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50세 이상(’65.12.31. 이전 출생)이면서 다른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요건

문)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 신청할 수는 있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o 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문)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은 얼마인가요?
답) 단독가구는 1천300만원, 홑벌이 가구 2천100만원, 맞벌이 가구 2천500만원 미만입니다

문) 신청요건 중 총소득 합계액의 산정 방법은 무엇입니까?
답) 본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연간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o 근로ㆍ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 : 총급여액 또는 총수입금액
o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o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문) 신청자격 요건을 알기 위한 소득자료 등의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답)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o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근로소득ㆍ주택 등 부동산의 가액ㆍ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따라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경우에만 소득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 회사 등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 신청할 수 있습니다.

o 다만, 국세청 누리집(국민신문고 >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에 그 사실 등을 신고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o 신청내용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3] 재산요건

문) 재산요건 판단기준일은 왜 전년도 6월1일 인가요?
답) 재산요건 기준일을 6월 1일로 규정한 것은,

o 지방세법상 주택ㆍ토지ㆍ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6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ㆍ관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 재산요건에 포함되는 재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o 개인별 500만 원 이상의 예금 등 금융재산과 유가증권, 현금,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골프 등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습니다.

문) 임차주택에 대한 전세금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답) 임차주택의 전세금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o 임차주택의 전세금은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금액(이하 간주전세금)인데, 올해 간주전세금은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5를 적용합니다.

o 간주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어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 받고자 하는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 다만,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전세금만을 적용합니다.

문) 상가를 임차한 경우 전세금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답) 상가를 임차한 경우 전세금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o 임차상가의 전세금(임차보증금)은 간주전세금이 아닌 직전연도(’15.6.1. 현재 상황) 임대차계약서 상의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 합니다.

o 상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증거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기타요건

문) 체납 세금이 있는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 체납 세금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o 다만, 지급할 장려금에서 납부하지 못한 세금을(지급할 금액의 30% 한도 내)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문) 외국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 직전연도 종료일(’15.12.31.) 현재 국적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o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고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근로ㆍ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 금년 3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o 2016년 3월에 생계 급여를 지급 받았다면, 다른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장려금 신청 방법

문) 장려금 신청 방법은?
답) 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고, 신청하기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 방법
소요시간
ARS
☎1544-9944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신청안내자만 가능
5분
모바일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신청안내자만 가능
2-3분
홈택스(간편)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신청안내자만 가능
5분
홈택스(일반),민원24
신청 요건을 갖춘 경우 누구나 신청가능
8-10분
서 면
신청 요건을 갖춘 경우 누구나 신청가능
10분

문) 전자신청(ARSㆍ모바일)은 누가 할 수 있나요?
답) 신청안내문 또는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o 전자신청(ARS, 모바일, 홈택스 간편신청)은 국세청에서 보낸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 또는 안내문자를 받은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o 신청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민원24 또는 홈택스 일반신청을 통한 전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o 모바일 신청의 경우에는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 전자신청 이용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 전자신청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인터넷 홈택스, 민원24 신청은 휴일 없이 매일 06시~24시 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o ARS, 모바일을 통한 전자신청은 매일 06시~23시 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 전자신청으로 신청자의 연락처나 계좌번호도 등록할 수 있나요?
답) 등록할 수 있습니다.

o ARS, 모바일, 인터넷(홈택스, 민원24)을 통한 전자신청은 신청자의 연락처와 은행 계좌번호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o 신청할 때 계좌등록을 못하였더라도 신청기간 중에는 ARS전화, 인터넷 등으로 추가 등록할 수 있고,

o 신청기간 이후에는 관할 세무서에 계좌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장려금을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 신청안내문 분실로 개별인증번호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답) 개별인증번호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인터넷 “모바일, 홈택스(공인인증서, 본인명의 휴대전화ㆍ신용카드 접속), 민원24”를 통해 직접 조회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o 5월 초에 신청안내 문자메시지도 발송하였으니 문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 ARS 신청시 미리 준비할 사항은?
답) 개별인증번호와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준비하면 됩니다.

o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와 근로ㆍ자녀장려금을 은행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명의 계좌번호, 은행명(코드)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문)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도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답)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o 국세청 홈택스에서 회원 가입한 후 ID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 중(5.1.~5.31.)에는 비회원도 본인명의 휴대폰ㆍ 신용카드로 인증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소득자료 확인, 열람동의 내역,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여부 등의 일부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문)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였으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다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나요?
답) 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전송하면 됩니다.

문) 장려금 신청을 위해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o 사업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증거 서류 >
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급여수령 통장 사본
③ 급여지급대장 사본
④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⑤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⑥ 사업장가입자용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⑦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⑧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⑨ 사업장사업자 사업실적명세서 특수직 종사자의 사업실적명세서

문) 신청 시 소득 또는 재산 증거서류의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답)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안내한 소득 또는 재산 상황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거서류와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재산증거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o 신청안내문에 표시된 담당자별 전자팩스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이미지 파일로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문) 장려금 신청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o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다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소득금액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o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외판원 등)
o 급여를 2개 이상의 직장에서 받았으나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않은 경우
o 연말정산 한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 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o 연말정산 한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 한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o 연말정산 한 사업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 한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문)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요?
답) 장려금 결정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만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문)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답)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여부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장려금을 전자신청할 때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인 신청안내 대상자는 신고의무를 알려주는 문구가 표출됩니다.
- 또한, 신청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 관할 세무서에 전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 관련

문) 공동사업자인 경우 사업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 공동사업자의 사업소득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o 각자의 지분에 따른 총수입금액에 업종별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o 예를 들면 총수입금액이 1억 원인 소매업의 지분율이 40%인 공동사업자의 경우 총급여액 등은 1,200만 원이 됩니다.
[1억 원×40%(지분율)×30%(소매업 업종별 조정률)]
* 연도 중 신규사업자 또는 지분변동 시 ⇒ 지분율×(해당일수/사업계속일수)

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장려금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장려금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o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산정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예시> 맞벌이 가구, 18세 미만 자녀 2명
o 본인은 세탁업을 운영하면서 연 3,000만 원의 매출액을 올렸고, 배우자는 근로소득이 1,500만 원 있는 경우
- '총급여액 등’은 3,750만 원[(3,000만 원×75%)+1,500만 원 ]입니다.
- 총급여액 등 3,750만 원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0원(기준금액 2,500만 원 초과), 자녀장려금은 66.8만 원(33.4×2명)입니다.

문) 자영업자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최대매출액은 얼마인가요?
답)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최대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업종에 따라 다르고 가구형태별(단독가구, 홑벌이 가족가구, 맞벌이 가족가구)로 다릅니다.

o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가구형태별 최대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만원)
업종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부양자녀 있는 가구
가. 도매업
6,500
10,500
12,500
20,000
나. 소매업 등
4,333
7,000
8,333
13,333
다. 음식점업 등
2,888
4,666
5,555
8,888
라. 숙박업 등
2,166
3,500
4,166
6,666
마. 서비스업 등
1,733
2,800
3,333
5,333
바. 인적용역 등
1,444
2,333
2,777
4,444

문) 국세청에 수록된 소득 자료와 실제 소득이 다를 때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 실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o 본인의 소득이 국세청 수록자료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o 이 경우 실제 발생한 사업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소득과 일치하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o 지급명세서가 미제출된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장려금 지급 관련

문) 장려금을 신청하면 언제 지급 받을 수 있나요?
답) 신청기간 종료 후 정밀한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o 신청기간 종료 후 3개월(6월~8월) 동안 신청 내용에 대해 정밀한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o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8월 말까지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2개월 연장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시기도 2개월 연장됩니다.

문)1가구 내에서 둘 이상이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는?
답) 다음의 순서에 따라 1명이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① 거주자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② 산정된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③ 부양자녀 수가 많은 자

문) 장려금 신청금액과 지급금액은 동일한가요?
답) 아닙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o 근로장려금 신청금액과 지급받는 금액은 동일할 수도 있지만
o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제외’될 수 있으며, 총급여액 등이 신청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o 그 외 지급금액이 감액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요건(1억원 이상 1억4천만원 이하)에 따라 50% 감액
▶ 종합소득세의 부녀자공제 또는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해당세액이 차감
▶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할 장려금의 30% 한도로 충당

문) 지급액 산정 기준인 '총급여액 등’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답) 총급여액 등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총급여액 등’이란 장려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본인(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 다만, 다음의 금액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됩니다.
▶직계존비속ㆍ전문직사업자인 배우자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문) 장려금을 허위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답)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o 장려금을 환수하고 1일 3/10,000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o 또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2년간,
o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o 한편,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