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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5.0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ㆍ납부는 5월 31일(화)까지
카테고리 없음2016. 5. 1. 23:36
종합소득세 확정신고ㆍ납부는 5월 31일(화)까지                                                                                         -삼일인포마인-
 
    201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신고대상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 30일까지 신고ㆍ납부 가능합니다. (출처:국세청)

1. 신고대상
    ○ 201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자 :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 것임.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 30일까지 신고ㆍ납부 가능.
    ○ 거주자는 국내ㆍ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소득을 대상으로 신고

2. 신고방법

    ○ 홈택스를 통하여 전자신고 : 신고도움자료를 활용 가능함.
    ○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신고 : 신분증과 증빙서류 지참하여야 하며, 영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안내문에 기재된 일자를 이용하면 신고창구의 혼잡을 피할 수 있음에 유의.
    ○ 세금납부 :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서를 작성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전자납부 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후 신용카드로 즉시 세금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됨.

3. 이번 신고시 주목할만한 점

(1) 단순경비율 인상
    각종 경기지표와 신고내용 등을 분석하여 불황으로 파악된 121개 업종(*)을 선정하여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단순경비율을 5∼10% 인상하였음[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국세청고시 제2016-9호)]. 단순경비율 인상으로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는 영세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가 증가하여 세부담이 지난 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
(*) (도ㆍ소매) 농ㆍ축ㆍ수산물, 과자ㆍ떡ㆍ빵, 청량음료 등
(음식ㆍ숙박) 여관업, 펜션, 분식집, 호프집, 제과점 등
(서비스) 대리운전, 이발소, 퀵서비스, 놀이방 등

(2) 모두채움신고서
    소득종류가 하나뿐이고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미만인 영세자영업자에게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 납부할세액까지 모두 채워준 "모두채움(Full-filled) 신고서"를 서면 및 홈택스에서 제공하여 납세자가 모두 채워진 신고서를 단순히 확인하면 신고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였음.
    모두채움신고서를 이용하면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① 홈택스로 신고 하거나 ② 동봉한 회신용봉투에 서명한 신고서를 넣어 우편 접수, ③ 스마트폰에서 "모두채움(Full-filled) 신고서" 를 제공 받아 신고 가능함.
항목
미리채움(전년 제공)
모두채움(올해 제공)
인적공제 본인관련공제제공 본인관련공제제공
(단, 홈택스에는 전년도 인적공제사항 모두 제공)
소득공제 연금보험료 등 일부제공 모두 제공(단, 기부금 제외)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만 적용 모두 제공(단, 기부금 및 입양 제외)
총결정세액 미제공 제공
납부할세액 미제공 제공

(3) 신고ㆍ납부 기한 연장 지원
    경기불황으로 인한 매출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ㆍ납부 기한(최대 9개월)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함.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5.27.(금)까지 우편ㆍ팩스ㆍ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음. 단,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6.30.까지 신고하는 납세자는 6.27.까지 신청하는 것임.

관련 규정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