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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4.22 잔업수당 지급시 일용직근로자 소득세 계산
카테고리 없음2016. 4. 22. 23:23
잔업수당 지급시 일용직근로자 소득세 계산                                                                                 -삼일인포마인-
【질문】
    건설일용직소득세계산시 1일 일당 150,000원입니다. 그런데, 잔업까지 하여 일당 150,000 잔업일당 7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잔업수당을 지급한 날이 있는 경우, 잔업을 한 날은 잔업수당을 포함하여 일용근로 총지급액을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는 자를 말하며,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지급시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 종결되는 것입니다.
    <일용근로소득 결정세액 계산방법>
- 일용근로 총지급액(비과세소득 제외) - 근로소득공제(일 10만원) = 일용근로 소득금액
- 일용근로소득득액 × 세율(6%) = 산출세액
- 산출세액- 근로소득세액공제(55%)= 결정세액
    따라서, 잔업을 한 날은 잔업수당을 포함하여 일용근로 총지급여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본 질의의 경우,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용근로 총지급액 - 100,000) × 6% × 45%
= (225,000-100,000) × 6% × 45% = 3,375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34조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