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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6.17 부모님의 의료비가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카테고리 없음2015. 6. 17. 22:53
부모님의 의료비가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질문】 본인은 근로소득자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료비세액공제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 중 부모님의 의료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본인의 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소득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이 해당 소득자와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모님이 독립적 생계능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귀하가 부양하는 경우에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부모님이 소득이 있고 독립적 생계능력이 있는 경우 의료비를 대신 지급했다 하더라도 공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규정 : 서면1팀-57, 2006. 1. 17.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