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무조정 과정에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경우는 어떤경우인가?
법인세세무조정사항 중 조세정책목적상 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하는 사항들로서 귀속자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우지 않기 위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삼일인포마인
법인세 세무조정 과정에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경우를 잘 이해하시겠죠?
-삼일 인포마인 -
법인세 세무조정 과정에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경우는 어떤경우인가?
법인세세무조정사항 중 조세정책목적상 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하는 사항들로서 귀속자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우지 않기 위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삼일인포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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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대하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
이영우 선생님 |
3. 증자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저가로 발행하는 신주의 경우와는 달리 증자 전의 주식평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된 신주를 기존주주들이 인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특수관계인이 배정받아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가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도 증자 후 주식가치가 높아짐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이다. ㉠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위 산식에서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은 다음과 같다. 주:증자 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증자시 증가한 주식수가 아니라 실제 증가한 주식수를 말한다. ㉯ 법인세 과세금액(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세무조정
불공정증자:고가발행시 실권주배정의 경우 비상장법인인 (주)甲은 당기 중에 다음과 같이 증자하였다. 이에 대한 세무처리방법을 설명하라. ⑴ 증자 전의 현황 ① 발행주식총수:400,000주(액면가액:5,000원, 자본금 20억원) ② 증자 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10,000원 ⑵ 유상증자 ① 증자주식수:100,000주(1주당 인수가액:50,000원) ② A법인주주와 C개인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하였고 이를 B법인주주, D개인주주 및 E개인주주에게 다음과 같이 배정하였다. ⑶ A법인주주, B법인주주 및 E개인주주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
⑴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 ⑵ 경제적 이익을 분여한 주주의 과세문제 ① B법인주주 특수관계인인 A법인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① 8호・「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⑥). 〈익금산입〉부당행위계산의 부인액 640,000,000 (기타사외유출) 〈손금산입〉지분법적용투자주식 640,000,000 (△유보) 부당행위계산부인액을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하고 동 금액은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고가인수액(분여한 이익)은 주식취득가액을 감액하기 위하여 손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한다. ② D개인주주와 E개인주주 이익을 분여한 주주가 개인이므로 현행 세법상 과세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한다. ⑶ 경제적 이익을 분여받은 주주 ① A법인주주 특수관계 있는 B법인 및 E개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에 산입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9호). 〈익금산입〉불공정수증이익(지분법적용투자주식) 853,333,333 (유보) 주:주식의 평가차액으로 분여받은 이익이므로 유보로 처분한다. ② C개인주주 경제적 이익을 분여받은 개인주주는 경제적 이익을 분여한 주주와 특수관계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 실권주를 불균등하게 배정하는 경우 본래 신주인수권은 구주주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이 있는 경우 이익의 무상이전이 일어나게 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9 ① 2호 다목, 「법인세법 시행령」제88 ① 8호 나목). 이 경우 법인세 및 증여세 과세요건은 위 ‘①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와 동일하며 과세금액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위 ‘①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와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 ③ 2호). [참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법인세법의 비교
신주의 고가발행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증여와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신주인수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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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추석도 지나고 완연한 가을입니다^^
감가상각 의제상각액의 손금산입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가상각 의제란 말 그대로 감가상각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제 감가상각 의제가 무엇인지 이해되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