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9. 25. 20:07

법인세 세무조정 과정에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경우는 어떤경우인가?

 

법인세세무조정사항 중 조세정책목적상 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하는 사항들로서 귀속자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우지 않기 위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삼일인포마인

 

 

 

 

다음에 열거하는 세무조정사항은 조세정책목적상 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하는 사항들로서 귀속자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우지 않기 위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① 법정기부금ㆍ지정기부금의 한도초과액
② 접대비[접대비 한도초과액, 건당 1만원(경조금은 20만원) 초과접대비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손금불산입액
③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및 지급받는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의 손금불산입액 중 원천징수세액 상당액
④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⑤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의 익금산입액
⑥ 사외에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및 추계결정된 과세표준과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⑦ 불균등자본거래(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⑧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동 외국법인 본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되지 아니한 소득
⑨ 천재ㆍ지변 등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함)(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단서)

※ 관련사례
o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소득처분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함. 다만,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사용하는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분함(법기통 67-106…2).
1. 출자자(출자임원 제외) : 배당
2. 사용인(임원 포함) : 상여
3.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 기타사외유출
4. 전 각호 이외의 개인 : 기타소득

o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의 처분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에 규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동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는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법기통 67-106…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법기통 67-106…3).

o 손금불산입되는 기부금의 처분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으로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기부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함(법기통 67-106…6).
1. 출자자(출자임원 제외):배당
2. 사용인(임원 포함):상여
3. 전 각호 이외의 경우:기타사외유출

o 의무불이행으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등의 처분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와의 거래에 대한 원천징수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납부한 세액을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동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함. 다만, 동 가지급금 등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이를 손금부인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법기통 67-106…7).

o 임원 등에 대한 벌과금 등 대납액에 대한 소득처분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부과된 벌금ㆍ과료ㆍ과태료 또는 교통벌과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도 그 벌금 등의 부과대상이 된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일 때에는 법인에게 귀속된 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다만, 내부규정에 의하여 원인유발자에게 변상조치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원인유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법기통 67-106…21).........

 

 

 

 

 

법인세 세무조정 과정에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경우를 잘 이해하시겠죠?

 

 

 

 

 

 

-삼일 인포마인 -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9. 23. 20:19

자본거래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대하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선생님

3. 증자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4) 신주를 고가발행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저가로 발행하는 신주의 경우와는 달리 증자 전의 주식평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된 신주를 기존주주들이 인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특수관계인이 배정받아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가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도 증자 후 주식가치가 높아짐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이다.

신주를 고가발행하는 경우 발생되는 불공정자본거래는 다음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①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② 실권주를 불균등하게 배정하는 경우
③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하 세 가지 유형별로 세무처리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①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형식적인 공모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재배정함으로써 변칙적인 부의 이전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만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이하 같다),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실권주・재배정방법에 관계없이 증자 후 주식가액과 신주인수가액의 차이에 대하여 과세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9조 ① 2호 가목, 「법인세법 시행령」제88 ① 8호 나목).

가. 과세요건

증여세와 법인세의 과세요건은 각각 다음과 같다.

㉮ 증여세 과세요건

실권주를 포기한 자가 실권주를 포기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은 다음과 같다.

㉠ 자본의 증자가 있을 것
㉡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가 있을 것
㉢ 본래의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신주(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있을 것
㉣ 포기한 주주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 사이에 발생한 것일 것

이 경우 분여받은 이익이 얼마인가에 관계없이 과세한다.

㉯ 법인세 과세요건

위 ‘㉮’ 증여세 과세요건의 ‘㉠~㉡’과 아래 ‘㉢’이 과세요건이다.

㉢ 포기한 주주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사이에 발생한 것일 것

나. 과세금액

증여세와 법인세 과세금액은 각각 다음과 같다.

㉮ 증여재산가액

실권주를 포기한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③ 1호) 증여세를 과세한다.
 

㉠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위 산식에서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은 다음과 같다.
 

주:증자 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증자시 증가한 주식수가 아니라 실제 증가한 주식수를 말한다.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증자한 날의 다음날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과 위 산식에 의한 가액 중 적은 가액으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③ 1호 가목).

㉡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위 ‘㉠’의 산식계산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다음과 같다.

a.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당해 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있는 날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권리락이 있는 날의 전일까지 공표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9-29…2).

b. 비상장법인의 주식증자일 현재의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다음의 금액
 

㉯ 법인세 과세금액(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이 경우 실권주를 배정받은 법인주주가 실권한 특수관계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며,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금액은 실권한 특수관계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의 총합계액이 된다.

특수관계 있는 각 실권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이와 같이 계산한 각 주주별 이익분여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당해 법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액이 된다.
 

㉰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세무조정

㉠ 이익을 분여한 법인주주이익을 분여한 인수 법인주주에 대하여는 실권한 특수관계주주에 대한 이익분여액을 주금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 이익을 분여받은 주주실권주를 인수한 법인주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특수관계있는 실권법인주주에 대하여는 분여받은 이익만큼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고, 특수관계있는 개인주주에 대하여는 위 ‘나.의 ㉮’의 내용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 사례
불공정증자:고가발행시 실권주배정의 경우

비상장법인인 (주)甲은 당기 중에 다음과 같이 증자하였다. 이에 대한 세무처리방법을 설명하라.

⑴ 증자 전의 현황

① 발행주식총수:400,000주(액면가액:5,000원, 자본금 20억원)

② 증자 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10,000원

⑵ 유상증자

① 증자주식수:100,000주(1주당 인수가액:50,000원)

② A법인주주와 C개인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하였고 이를 B법인주주, D개인주주 및 E개인주주에게 다음과 같이 배정하였다.



⑶ A법인주주, B법인주주 및 E개인주주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
  • 해설
⑴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



⑵ 경제적 이익을 분여한 주주의 과세문제

① B법인주주

특수관계인인 A법인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① 8호・「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⑥).

〈익금산입〉부당행위계산의 부인액 640,000,000 (기타사외유출)

〈손금산입〉지분법적용투자주식 640,000,000 (△유보) 부당행위계산부인액을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하고 동 금액은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고가인수액(분여한 이익)은 주식취득가액을 감액하기 위하여 손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한다.

② D개인주주와 E개인주주 이익을 분여한 주주가 개인이므로 현행 세법상 과세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한다.

⑶ 경제적 이익을 분여받은 주주

① A법인주주

특수관계 있는 B법인 및 E개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에 산입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9호).



〈익금산입〉불공정수증이익(지분법적용투자주식) 853,333,333 (유보)

주:주식의 평가차액으로 분여받은 이익이므로 유보로 처분한다.

② C개인주주

경제적 이익을 분여받은 개인주주는 경제적 이익을 분여한 주주와 특수관계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 실권주를 불균등하게 배정하는 경우

본래 신주인수권은 구주주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이 있는 경우 이익의 무상이전이 일어나게 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9 ① 2호 다목, 「법인세법 시행령」제88 ① 8호 나목).

이 경우 법인세 및 증여세 과세요건은 위 ‘①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와 동일하며 과세금액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위 ‘①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와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 ③ 2호).

[참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법인세법의 비교
신주의 고가발행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증여와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신주인수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
 
증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실권주의 재배정 또는 제3자 직접배정시]

① 대상자:실권한 특수관계주주(영리법인 제외)

② 현저한 이익에 관계없이 모든 이익이 해당됨. 

③ 특수관계 여부:특수관계인에 대하여만 과세함.
[실권주의 재배정 또는 제3자 직접배정시]

① 대상자:특수관계자에게 실권주를 포기한 영리법인주주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실권주를 초과배정받은 영리법인 주주

② 현저한 이익에 관계없이 모든 이익이 해당됨. 

③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실권주를 초과배정받은 영리법인주주

④ 불공정수증이익의 익금과세:특수관계인에게 실권주를 포기한 영리법인주주

 

 

 

-이영우 선생님-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9. 22. 12:28

이제 추석도 지나고 완연한 가을입니다^^ 

 

감가상각 의제상각액의 손금산입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가상각 의제란 말 그대로 감가상각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201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강제신고조정)

 

【문서번호】법인-372, 2013.07.18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2011사업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으로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에 해당됨.

(질의요지)
[질의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이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감가상각비를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한 경우 그 미달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해야 하는지 여부
〈갑설〉 그 미달액을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하여야 함.
〈을설〉 그 미달액을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할 수 있음.

[질의2] [질의1]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지 않은 경우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상각한 금액을 해당 자산 처분 시에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예규(법인-569, 2011.8.9.)를 참조하기 바람.

◈ 법인-569, 2011.8.9.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는 경우에는
201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법규과-996, 2011.7.29.)

 

 

이제 감가상각 의제가 무엇인지 이해되시죠? ^^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