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9. 29. 23:58

오늘은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액 이월액 손금산입 한도에 대한 예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은 같은 조 제4항(2009.12.31.법률9898으로 개정된 것)에 따라 5년이내 이월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은 이월된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지정기부금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문서번호】법인-274, 2013.06.10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년 지출한 기부금 중 일부가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여 이월되었고
- 이월된 한도초과액을 2012년 지정기부금 한도미달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고자 함.

o 한편, 2010년 법인세법 제24조의 개정으로 지정기부금 한도초과 계산시 적용하는 한도비율이 5%에서 10%로 확대

o 2010년 지출분 지정기부금 중 한도초과 이월잔액의 2011사업연도 이후 손금산입할 수 있는 손금산입 한도의 산정방법

【회신】
내국법인의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은 같은 조 제4항(2009.12.31.법률9898으로 개정된 것)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은 이월된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지정기부금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9. 26. 23:09

오늘은 외국납부세액의 환급이 발생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외국납부세액의 환급이 발생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분야】기타

【질문】

2011년 귀속 정기법인세 신고시 해외에서 발생한 외국납부세액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 8월 10일 해외에서 2011년 귀속 납부한 외국납부세액 10억원 중 2억원에 대한 환급결정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2011년 법인세 신고시 반영한 외국납부세액을 감액하는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법인세 수정신고에 따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등이 부과되는 것인지요?


【답변】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대한 외국 과세당국의 과세처분에 따라 내국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은 이후, 외국 과세당국으로부터 그 과세처분을 취소(감액)하는 통보를 받음에 따라 당초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환급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징세-359, 2011. 4. 15.).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9. 26. 19:47

『세무조사 투명성 강화방안 토론회』 개최
-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 「세무조사기본법」 제정 주장
- 납세자의 권익 보호 위해 과세권자의 재량 한계 구체화 해야

2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과 한국경제학회의 주최로 열린 『세무조사 투명성 강화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본 토론회에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인해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과세권자의 재량권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납세자의 법적안정성 등을 높이기 위해 세무조사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와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은 이 같은 내용을 필두로 하여 세무조사의 여러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안교수는 “우리나라 세무조사 규정은 대부분 국세청 훈령과 지침에 과도한 의존을 하고 있고, 세무조사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알 수 없다”면서, “세무조사가 투명하지 못하고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이 미흡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교수는 이에 따라, “세무조사선정 기준을 법제화하여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세무조사권 남용 방지 규정을 보완하여 세무조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세무조사의 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홍 회장은 “우리나라의 현행 세무조사관련 법률은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매우 단순하고 부실하며, 「조사사무처리규정」과 같은 행정부나 국세청 등의 훈령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면서,

“세무조사절차와 관련한 규정들이 법률로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못하여, 세무공무원의 재량한계를 막을 수 없고, 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대항 등이 쉽지 않아 납세자권익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홍 회장은 또한 “과세권자의 실효성 있는 세무조사를 보장하면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는, 세무조사절차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행정부나 국세청 등의 훈령으로 하지 않고 법률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일반세무조사절차 등과 관련하여 통합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이 포함된 「세무조사기본법」 등을 제정하거나, 현행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기본법」 등에서 세무조사와 관련한 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밖에도, 이날 토론회에는 김영기 국세청 조사국장,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 박원석 정의당 의원 등이 참석하여 세무조사 투명성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