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10. 3. 18:35

안녕하세요 박정규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기준 10만원으로 인하된다는 내용을 국세청이 기재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S&P 컨설팅 그룹에서 책이 나옵니다. 책에 내용중 일부를 글로 올립니다.

<Case>

J원장은 100만 원의 을 현금으로 받으면서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았다. 이 경우 세무상 문제점은 없는가?

 

<Consulting>

현행 세법(조세범처벌법 제15)에서는 학원 또는 병원에서 건당 30만 원(2014년 부터 10만 원으로 인하될 가능성이 큽니다.)을 넘는 현금매출이 발생하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의무를 위배한 경우에는 매출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매출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위의 과태료 외에 본세 및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뒤따른다.

) 매출 100만 원 누락 시 예상되는 불이익

구분

과태료

소득세

가산세

세율

50%

38.5%(가정)

소득세의 40%(가정)

-

추징세액

500,000

385,000

154,000

1,039,000

매출 100만 원의 누락에 따른 추징세금은 대략 100만 원 이상이 되고 있다. 세무조사 시 현금영수증 미발급이 적발되어 과태료를 부과 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10%를 면제받아 40%만 내면 된다.

 

현금영수증의무발행제도

병원이나 학원 등 은 건당 거래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진료비나 수강료가 50만 원일 경우 신용카드로 30만 원을 결제하고 나머지 20만 원을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도 그 20만 원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하여야 한다.

⍌ 병원의 경우 해당 거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환자 또는 수강생이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 전화번호(010-000-1234)로 이를 발급해야 한다.

50%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실무능력 배양하기>

현금영수증은 재화 등을 공급하고 현금수령 시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급하기 전에 그 대금을 받은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 , 선수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재화 등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 발급해야 한다(재소득-152, 2011.04.22).

다음의 국세청 상담사례로 현금영수증의무발급제도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국세청 상담사례>

1. 건당 거래금액이 30만 원 이상에서 건당이란 무엇인지.

2. 가족환자 두 명의 진료비 합계가 30만 원인 경우 또는 형제 두 명이 학원비 합계가 30만원 인 경우에 1건으로 발급하여야 하는지.

3. 한 명의 환자가 치료비 50만 원을 25만 원씩 두 번으로 나누어 냈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지.

위의 질문에 대해 답을 순차적으로 하면 다음과 같다.

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건당 거래는 진료를 받는 때를 기준으로, 거래당사자와 약정한 총금액 기준 또는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이 경우 발급의무 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은 확인 가능한 환자 각각의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자 각각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 이 경우 현금영수증은 25만 원씩을 기준으로 현금으로 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전자세원-251, 2010.04.23).

 

<실전연습>

L병원에서 201381일에 보톡스(Botox) 25만 원, 레이저 필링(filler) 10회에 200만 원 등 총진료비 225만 원에 시술을 하기로 하였다고 하자. 이때 L병원에서 201381일에 225만 원 전액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레이저필링을 매월 1회 시술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 발행시기는 어떻게 되는가?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수령한 날에 전체를 1건으로 보아 의무발행 해야 한다. 참고로 선수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재화 등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 발급해야 한다(재소득-152, 2011.04.22).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해 잘 이해가 되시는지요?

 

-S&P 컨설팅 그룹-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0. 2. 13:10
거래업체의 부도로 거래대금을 다른 업체에서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거래상대방이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다른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대납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분야】부가가치세

【질문】

당사는 건축자재를 납품하는 회사로서 2012년에 거래처 A에 자재를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 초 거래처 A의 부도로 인하여 현재까지 대금회수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B라는 업체가 거래처 A를 인수하고 B업체에서 당사에 대금을 납부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B업체에서 대금 납부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고 있는데, 당사가 B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답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공급시기에 그 거래상대방에게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상대방과의 공급계약에 의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이후, 거래상대방이 해당 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다른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대납받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자에게 새로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참고 : 서면3팀-1038, 2008. 5. 26.).

즉, 대금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 재화를 공급받는 거래처 A에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B업체에서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0. 1. 19:33

중소기업의 세제지원제도 이해에 대한 좋은 글입니다.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김용재 선생님

목차
  1. Ⅰ. 법인세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2. Ⅱ. 국세기본법에서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3. Ⅲ.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제도
  4. Ⅳ.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사업체수 기준으로 3,231천개로 전체 사업체 중 99.9%를 차지하고 있고, 근로자 86.9%에 해당하는 12,626천명이 근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터이다. 중소기업청 조사통계시스템 중소기업 위상(2011년 기준)

정부는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 및 세제 등 다방면에 걸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세제측면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해 기업의 소득에 대해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해 다양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통해 보다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다.

이번 집중분석에서는 중소기업과 관련된 조세지원제도에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세무업무에 전문성을 집중시킬 수 없는 중소기업이 조세지원제도 적용 시 놓치거나 착오하기 쉬운 사항을 점검하고자 한다.
Ⅰ. 법인세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1. 대손 적용 특례

법인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결산조정에 대해 대손으로 손금처리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뿐만 아니라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대해 6개월 이상 경과한 외상매출금에 대해서도 결산조정에 대해 대손으로 손금처리할 수 있다.

2.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적용 특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①+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1천2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② 해당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매출액(수입금액) 적용률
100억원 이하 20/1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 초과 6천만원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접대비손금산입 한도를 적용하되 ‘①’에 대해서는 1천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은 수입금액이 동일한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비해 600만원 정도의 접대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3.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적용 특례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건설 등”)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작업진행률”)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 등의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4.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적용 특례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판매 또는 양도한 자산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중소기업인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5.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손금불산입 적용 특례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 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다만, 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6. 결손금 소급공제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결손금이 차기로 이월된 경우 이를 이월결손금이라고 한다.

이러한 결손금은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소득에서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줄여주는 방법인 이월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결손금을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소급공제하여,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소급공제한 결손금은 공제받은 금액으로 보므로 이후 사업연도에는 과세표준 계산상 다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구분경리 적용 특례

1) 합병의 경우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이 있는 경우 또는 제45조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그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 그 밖의 경우:합병 후 5년간

다만, 「법인세법」제25조 제1항 제1호의 중소기업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분할합병의 경우

내국법인이 분할합병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부채 및 손익을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 분할법인 등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그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 그 밖의 경우:분할 후 5년간

다만, 「법인세법」제25조 제1항 제1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의 중소기업 간에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분납 적용 특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할 세액(가산세 및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납부할 세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1천만원 초과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50% 이하의 금액• 그 밖의 경우:합병 후 5년간

그러나, 「법인세법」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Ⅱ. 국세기본법에서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그러나,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제81조 제1항, 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른 가산세
구분 가산세내용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면세사업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 법정증명서류 미수취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 제5항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 제6항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 제12항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
2. 「법인세법」제76조 제3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제4호는 제외한다) 및 제10항에 따른 가산세
구분 가산세내용
「법인세법」제76조 제3항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법인세법」제76조 제5항 법정증명서류 미수취가산세
「법인세법」제76조 제6항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법인세법」제76조 제7항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법인세법」제76조 제9항 계산서불성실가산세(미발급, 가공, 위장수수 관련 가산세는 제외)
면세사업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법인세법」제76조 제10항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
3.「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1항(「부가가치세법」제68조 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2항 제1호・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구분 가산세내용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1항 미등록가산세, 타인명의사업자등록가산세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 제1호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 제3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가산세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 제4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가산세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 제5호 세금계산서 기재 불성실 가산세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5항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경정제출확인 매입세액공제 가산세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6항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7항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8항 현금매출명세서 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3항・제5항(같은 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제12항 및 제13항에 따른 가산세
구분 가산세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3항 공익법인출연재산보고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5항 공익법인 등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의무 불성실가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2항 및 제13항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구분 가산세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제5항 창업자금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조세특례제한법」제90조의2 제1항 세금우대자료제출불성실가산세
Ⅲ.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제도
1.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가업상속 공제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중소기업 등의 사업을 상속인들이 계속 승계할 수 있도록 상속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최대 300억원까지 공제해주고 있다.

1)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가업의 범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다만,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①의 사업은 제외하고 ②의 사업은 포함한다.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의 적용을 받는 사업

②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점업. 다만,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제외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다만, 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가업상속공제를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2) 피상속인 요건

피상속인이 가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여야 한다.

또한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에 해당한다.

3) 상속인 요건

상속인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①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②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①’ 및 ‘②’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한 경우

4) 공제금액

가업상속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한다.

①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5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을 한도로 한다.

기업구분 가업상속재산
개인기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법인기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가액)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5) 사후관리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가업상속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①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②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④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각 사업연도 말 기준 정규직 근로자(「통계법」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6) 제출서류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이하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및 기타 상속인이 당해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가업상속공제 적정 여부와 사후관리 해당 여부를 매년 관리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원래 공제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2. 중소기업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특례

가업상속에 따른 상속세의 경우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거치기간을 허용하고 분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일반적인 연부연납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범위에서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2) 가업상속 특례

가업상속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범위에서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 범위에서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연부연납 특례 대상 상속세액 〓 상속세 납부세액 × (가업상속재산 /총상속재산가액)
3. 중소기업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중소법인을 창업할 목적으로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중소기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1) 지원대상 창업자금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창업자금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 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로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창업자금을 말한다.

다만, 창업자금에는 토지・건물 등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제1항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 창업자금은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하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2) 창업의 범위

창업이라 함은 「소득세법」제168조 제1항, 「법인세법」제111조 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구분 내용
「소득세법」제168조 제1항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제111조 제1항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 및 제5항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③’ 및 ‘④’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②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④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 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창업자금 사용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날에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내역 및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사용내역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된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증여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이 경우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창업자금 사용명세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로 부과한다.

4) 세제지원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증여재산 공제】에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6조(증여세 세율 10~50%)에 불구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위와 같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사후관리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이 경우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구분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대상
1년 내에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창업자금
창업자금으로 창업자금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창업자금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
새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포함)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 등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
4. 가업의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중소법인 경영자가 생전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여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기업경영의 영속성을 지원하기 위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1) 지원 대상 주식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증여자에 해당하는 부모에는 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 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 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수증자 요건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업승계 대상 중소기업 주식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해당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가업을 승계하여야 한다.

3) 세제지원 내용

가업의 승계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증여재산 공제】에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6조【증여세 세율】 10~50%에 불구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세 세율
• 증여재산공제

-배우자:6억원
-직계존비속:3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1천5백만원)
-기타친족:5백만원

•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4) 사후관리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기 위해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①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②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경우
•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경우

다만,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평가 특례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은 자산가치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되므로 기업 경영권이 세대이전이 되는 상속 또는 증여에 대해 적정하게 과세하기 위해 경영권이 포함된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는 일정가액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주식 등을 평가할 때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자에 대해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또는 보충적 평가액에 일정률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은 제외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따라 가액에 할증되는 비율이 달리 적용된다.

1) 할증평가

(1) 최대주주 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하 보유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제2항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의 평가】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의해 주식 등을 평가할 때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같은 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다.

그러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특수관계인 범위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 특수관계인

-해당 주주 1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최대주주 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같은 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30을 가산하다.

그러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을 가산한다.

2)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기술력과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2005.1.1.부터 2014.12.31.까지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상속 또는 증여시 할증평가를 제외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Ⅳ.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1. 중소기업 개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 광업 등의 중소기업 해당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며, 종업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 범위 기준과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충족한 기업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은 업종기준,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한 기업이여야 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중견기업
• 개 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이 아닐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 중견기업에 대한 주요 세제지원

중소기업 졸업 시 R&D 세액공제율 축소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를 위해 중견기업에 대한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 세액공제 구간을 신설하여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2. 수도권 관련 주요 개념

중소기업 세제지원과 관련하여 수도권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구분하여 세제지원이 차등 적용되는 사례들을 많이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등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즉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수도권은 다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누어진다.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 의정부시
• 구리시
•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 하남시
• 고양시
• 수원시
• 성남시
• 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과천시
• 의왕시
• 군포시
•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 동두천시
• 안산시
• 오산시
• 평택시
• 파주시
• 남양주시(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만 해당한다)
•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죽릉리・학일리・독성리・고당리・문촌리만 해당한다)
• 연천군
• 포천시
• 양주시
• 김포시
• 화성시
• 안성시(가사동, 가현동, 명륜동, 숭인동, 봉남동, 구포동, 동본동, 영동, 봉산동, 성남동, 창전동, 낙원동, 옥천동, 현수동, 발화동, 옥산동, 석정동, 서인동, 인지동, 아양동, 신흥동, 도기동, 계동, 중리동, 사곡동, 금석동, 당왕동, 신모산동, 신소현동, 신건지동, 금산동, 연지동, 대천동, 대덕면, 미양면, 공도읍,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 죽산면 두교리・당목리・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미장리・진촌리・기솔리・내강리만 해당한다)
• 인천광역시 중 강화군, 옹진군, 서구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 국가산업단지
•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 이천시
•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만 해당한다)
•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만 해당한다)
• 가평군
• 양평군
• 여주군
• 광주시
•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만 해당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세제지원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구분 세분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타 수도권
비수도권 비수도권
3. 업종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업종에 따라 세제지원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업종 적용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필요하다.

업종 적용과 관련하여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4.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제도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기업에 대해 창업단계, 사업단계 및 투자단계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창업, 유지, 발전을 위해 맞춤식 지원을 하고 있다.

창업단계 사업단계 투자단계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1) 창업 단계에서 지원

(1) 창업의 개념

개인 또는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에만 세법상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사업장을 승계하거나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 등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 인수・매입한 자산가액 / 사업개시 당시 토지 건물 및 감가상각자산 등 사업용자산 총가액 ) × 100 ≤ 30%

②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④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참고로 ‘③’과 ‘④’를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의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에 따른다.

(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추어 창업하는 중소기업에는 일정기간 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 세액감면을 해주고 있다.

①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 기업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 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창업중소기업”)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에 창업하여야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창업지원기관의 활성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창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창업자에게 시설・장소를 제공하는 경영・기술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 창업중소기업 범위
• 창업중소기업은 창업 당시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 창업지역이 행정구역 변경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된 경우

-창업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었으나 그 후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

• 사업장 이전 및 지점 설치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던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부터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이전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일

다만, 잔존감면기간 중 수도권외 지역으로 다시 이전하거나 수도권지역에 설치한 지점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②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업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이 경우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 방송업, 전기통신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 정보서비스업. 다만, 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 연구개발업

㉴ 광고업

㉵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다만, 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이 경우 엔지니어링사업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을 제공하는 사업을, 물류산업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을 말한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주요 업종 변경 연혁
•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창업・투자 및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서비스업 추가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고용창출효과 등을 고려 농업노동자 공급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운영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추가

-201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③ 세액감면 내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기간 제한이 있는 세액감면으로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 감면 신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경우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면신청 유형 및 효과
감면신청은 “신청이 없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규정이 있는 감면신청과 단순히 감면신청만 하도록 규정한 감면신청으로 구분되어 진다.

• 유형에 따른 효과

-중소기업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 신고기한까지 신청이 없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하여 신청자체를 감면요건으로 볼 수 있어 감면신청이 없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감면신청을 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감면신청 그 자체는 감면요건이 아니다.

⑤ 감면대상소득의 범위

감면대상 소득계산시 이자수익, 유가증권처분이익, 유가증권처분손실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창업중소기업의 합병시 세액감면 승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 창업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잔존기간에 대한 세액감면을 승계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3)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① 감면 적용 대상 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벤처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 벤처중소기업 유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기술우수평가기업

•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중소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 요건 검토를 위해서는 창업일과 벤처기업확인을 받는 날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창업일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예규 등을 통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창업일을 인용하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창업일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법인이 아닌 사업자(「소득세법」제168조「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는 사업자등록을 한 날로 하고 있다.

또한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날이란 벤처기업 확인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초일로 의미한다(조출46019-122, 2001.7.27.).

벤처기업 확인 관련 사례 검토
•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가 창업 후 법인전환 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창업에 대한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재경부 조세지출예산과 46019-200, 2001.12.1.).

•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감면 적용 업종

창업벤처기업 세액감면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되는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경영하여야 한다.

㉱ 창업지역 검토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설립한 경우에만 감면이 가능한 창업중소기업과 달리 감면 적용시 창업하는 지역에 대한 제한이 없다.

② 감면 내용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중복감면 배제 등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4)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적용 대상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여야 한다.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고효율제품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3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

② 감면 내용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감면대상 소득

에너지신기술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해당 과세연도의 고효율제품 등의 매출액/해당 과세연도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총매출액)

이 경우, 고효율제품 등의 매출액은 제조업 분야의 다른 제품의 매출액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④ 중복 적용 배제 등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또한 감면기간 중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창업지역에 따른 창업 관련 세액감면 적용 여부

창업 지역 창업 관련 세액 감면 유형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기타 수도권
비수도권
(6) 무신고 결정 등에 따른 감면 배제

① 무신고 결정 및 기한후신고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소득세법」제80조【결정과 경정】제1항(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법인세법」제66조【결정 및 경정】제1항(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제45조의3【기한후신고】에 따라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부당과소 신고금액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소득세법」제80조【결정과 경정】제2항(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되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법인세법」제66조【결정 및 경정】제2항(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되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에 따라 경정을 하는 경우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금액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정행위의 유형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다음의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 장부와 기록의 파기

•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③ 사업용계좌 신고 등 의무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제162조의3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117조의2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제162조의2 제2항 및 「법인세법」제117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소득세법」제162조의3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117조의2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신용카드에 의한 거래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연도)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신고금액을 3회 이상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 현금영수증의 발급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신고금액을 5회 이상 통보받은 경우

2) 사업단계에서의 지원

창업중소기업 등에 세액감면은 창업 후 일정기간동안만 세액감면을 받기 때문에 그 감면기간이 종료되어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이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아 5~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1) 적용대상 업종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업종 중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감면업종”)에 대해서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업종 중 밀줄친 업종은 창업 중소기업 및 창업 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에는 없는 업종임

㉮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처리(재활용 포함),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출판업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업종 중 하나인 “음식점업” 제외

㉯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대상 업종은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임

㉰ 방송업, 전기통신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 정보서비스업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대상 정보서비스업에는 “뉴스제공업”은 제외하고 있다.

㉳ 연구개발업

㉴ 광고업

㉵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 전문디자인업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대상 업종 중 하나인 “전시 및 행사대행업”은 제외

㉷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다만, 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이 경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업에 따른 선박관리업

이 경우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자동차정비공장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 의료업을 영위하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이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의료업을 영위하는 의료기관을 운용하는 사업에는 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제외한다.

아울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는 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 중 하나인 관광진흥법 관련 사업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주요 업종 변경 연혁
•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창업・투자 및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서비스업 추가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고령화 사회로의 진행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고용창출효과 등을 고려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농업노동자 공급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운영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추가

-201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 소기업과 중기업 구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해당 중소기업이 소기업 또는 중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업종별, 지역별 구분에 따라 세액감면비율 등이 달라진다.

소기업과 중기업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따라 업종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기준에 부합한 경우에는 소기업,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기업으로 구분한다.
대상업종 소기업에 해당하는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100명 미만일 것
축산업・광업・건설업・출판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50명 미만일 것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10명 미만일 것

다만, 업종별 상시종업원수가 소기업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유예기간 적용 없이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3) 감면비율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을 업종, 소기업・중기업,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감면비율이 다음과 같이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 소기업, 중기업 구분에 따른 감면비율

소기업 중기업
업종 비율 업종 비율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도매업 등”) 10%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5%
알뜰주유소 경영 중소기업 20% 알뜰주유소 경영 중소기업 20%
수도권에서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20%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30%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5%

㉯ 사업장에 따른 감면 비율 사업장과 관련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여부 및 감면비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업종 비율 업종 비율
소기업 도매업 등 10% 도매업 등 10%
도매업 외 감면업종 20% 도매업 외 감면업종 30%
중기업 지식기반산업* 10%
- - 도매업 등 5%
도매업 외 감면업종 15%
  • 지식기반산업 종류: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전문디자인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이 경우 중소기업이 2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 시에는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감면비율을 적용하고,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밖에 소재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 소재지에 따라 구분하여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 알뜰주유소 관련 감면 비율

중소기업이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와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위의 감면비율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석유판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알뜰주유소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한국석유공사와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석유판매업(“주유소”)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와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 한국석유공사와 석유제품 공급계약 기간 중에 분기별 판매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한국석유공사로부터 구매할 것. 다만, 주유소의 영업폐쇄, 휴업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석유공사와 협의하여 조정된 양을 구매할 것

• 상표를 알뜰주유소로 하여 영업할 것
(4) 감면대상 소득 구분 계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에 경영하는 제조업 등 감면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만약 중소기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업종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과세대상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또한 감면대상업종을 경영하더라도 해당 업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이자수입 등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자소득 감면소득 해당 여부
이자소득은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입 등을 원본으로 하여 별도로 투자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독립적인 소득으로 「법인세법」등에서는 수익의 범위 등을 규정하면서 각 사업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과 이자수익 등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소득에서 제외하고 있다.
(5) 무신고 결정 등에 따른 감면 배제

중소기업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 또는 법인세 무신고에 따른 결정을 받거나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

㉯ 부당과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용계좌 신고 등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투자단계에서의 지원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촉진 및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이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투자하는 경우 공제가능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있어 일반기업에 비해 높은 공제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대기업에 비해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이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 판매시점정보시스템설비 및 정보보호시스템설비를 새로 취득하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투자금액 중 일정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① 세액공제대상 투자자산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 포함)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고품 및 금융리스 외의 리스에 의한 투자, 기존 설비에 대한 보수 및 자본적지출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 기계 등 사업용 유형자산

사업용유형자산은 제조업 등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토지와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건축물 등 사업용유형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구분 구조 또는 자산명
1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2 선박 및 항공기
3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와 선박

㉢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이란 상품을 판매할 때 활용하는 시스템으로서 광학적 자동판독방식에 따라 상품의 판매・매입 또는 배송 등에 관한 정보가 수록된 것을 말한다.

㉰ 정보보호시스템설비

정보보호 시스템설비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설비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를 말한다.

② 중소기업 대상 업종과 기타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투자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및 정보보호시스템설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자산으로 본다.

이 경우 주로 사용하는 사업 판단은 해당 자산의 사용시간 또는 사업정도를 비교하여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으로 한다.

③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 포함)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다.
투자대상 세액공제 적용 여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적용 배제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
정보보호 시스템설비 적용 가능
④ 투자자산에 대한 사용

투자세액공제는 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가능하다. 다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투자세액공제 적용 시설을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생산한 제품을 전량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⑤ 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 계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는 당해 투자에 대한 따른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한다.

또한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투자금액의 계산에 있어 투자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다.
투자금액 = 큰 금액 [㉮, ㉯] - ㉰

㉮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이 경우 지출한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에 실제로 지출된 현금(어음지급분으로서 당해 과세연도 중에 결제된 것 포함) 지급분(선급금 제외)만을 말한다.

㉰ 당해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⑥ 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한다.

세액공제액〓사업용 고정자산 등 투자금액 × 3%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⑦ 투자세액공제 신청

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추계과세시 적용 여부

「소득세법」제80조【결정과 경정】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제66조【결정 및 경정】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주자에 대해서는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이 가능하다.

(2)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정부 등으로부터 받는 출연금은 익금 또는 수입금액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에 포함되었다가 지출시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지원하기 위해 출연금에 대해 익금과 동시에 미리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인 중소사업자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8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9조「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44조 제1항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을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및 전자상거래설비 등에 해당하는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을 「소득세법」제32조【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및 「법인세법」제36조【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를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①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 대상 설비

다음에 해당하는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는 구매・설계・건설・생산・재고・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를 말한다.

㉯ 전자상거래설비

전자상거래설비는 전자적 형태로 수요예측・수주(受注)・용역제공・상품판매・배송・대금결제・고객관리 등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를 말한다.

㉰ ‘㉮와 ㉯’ 외에 기업의 정보화에 사용되는 설비

기업정보화에 사용되는 설비는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 및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설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

㉠ 생산설비를 전자화하고 생산공정을 정보화하기 위한 시스템

㉡ 제품생산정보・재고정보 등의 상호교환, 공동설계, 공동구매 등을 위한 기업간 정보공유시스템

㉢ 인사, 급여, 회계, 원가관리, 재고, 재무, 판매, 영업, 자재조달, 물류 등 2 이상의 단위업무를 통합지원하는 소프트웨어

㉣ 그 밖에 기업의 정보화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설비

② 제출 서류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등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 등을 손금산입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정보화지원사업출연금 등 손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설비 투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1982~2011)를 고용과 연계되지 않은 기본공제와 고용과 연계된 추가공제로 구성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여 기본적으로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투자로 일자리를 늘리면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① 적용대상 업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사업에 사용하는 투자에 대해 고용창출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농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처리(재활용 포함),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지인업, 그 밖에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포장 및 충전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 사회복지 서비스업, 창작 및 예술관리 서비스업, 수리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물류산업,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국제회의기획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② 투자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용자산 등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는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중고품, 내국인에게 자산을 대여하는 것으로서 금융리스를 제외한 리스에 의한 투자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사업용자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운휴 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은 제외)와 선박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기계장비

㉰ 도매업・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시설물

㉲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전파법 시행령」제68조 및 제69조에 따른 무선설비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또는 제5호 가목에 따른 숙박시설・전문휴양시설(골프장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③ 세액공제금액

내국인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투자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투자세액공제 〓 기본공제금액 + 추가공제금액

㉮ 기본공제금액

중소기업은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기본공제금액은 다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 기본공제 비율>.

구분 중소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수도권 중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내 투자 수도권 밖의 지역 투자
공제비율 4% 2% 3%

㉯ 추가공제금액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부터 ‘㉢’까지의 금액을 순서대로 더한 금액에서 ‘㉣’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추가공제 한도)

추가공제금액 〓 적은 금액 [투자금액 × 3%, (㉠+㉡+㉢)-㉣]

㉠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졸업생 수 × 2천만원

이 경우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졸업생 수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상시근로자 수로 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등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 「초・중등교육법」제2조 제6호에 따른 각종학교(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2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직업과정 위탁교육을 수행하는 학교만 해당한다)

㉡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수 × 1천500만원

청년근로자 수
청년근로자 수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 수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및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 다만, 그 청년근로자가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졸업생 수-㉡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1천만원

㉣ 해당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제3항(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한도)에 따라 이월공제받는 금액

④ 상시근로자 개념 및 계산

㉮ 개 념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단시간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 임원

임원은「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다음과 같다.

ⓐ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 감사

ⓔ 그 밖에 ‘ⓐ부터 ⓒ’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 ‘㉣’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소득세법 시행령」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국민연금법」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상시근로자 수 계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하며, 상시근로자 수 중 100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상시근로자 수 〓 ( 해당 기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기간의 개월 수 )

다만,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보는 경우 해당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⑤ 투자 개시시기 및 투자금액 계산

㉮ 투자 개시시기

투자 개시시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 국내・국외 제작계약에 따라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주문서를 발송한 때

㉡ ‘㉠’에 의한 발주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때

다만,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기 전에 당해 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는 실제로 인수한 때를 투자 개시시기로 한다.

㉢ 당해 시설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 및 ‘㉡’에 불구하고 수입승인을 얻은 때

㉣ 자기가 직접 건설 또는 제작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 또는 제작에 착수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수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타인에게 건설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공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투자금액 계산

투자금액은 ‘㉠’의 금액에서 ‘㉡’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

㉡ 다음의 금액을 더한 금액(‘ⓐ+ⓑ’)

ⓐ 해당 과세연도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1항 제1호(기본공제금액)를 적용받은 투자금액

ⓑ 해당 과세연도 전의 투자분으로서 ‘ⓐ’의 금액을 제외한 투자분에 대하여 ‘㉠’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⑥ 사후관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또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그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구분 납부하여야 할 세액
1. 상시근로자 수가 1개 과세연도에만 감소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1항 제2호(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 추가공제금액) 또는 제144조 제3항(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에 따라 공제받은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로 한다)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2. 상시근로자 수가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감소한 경우 ①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첫 번째 과세연도 ‘1’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두 번째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다만 ‘㉮’ 및 ‘㉯’(‘㉠’ 및 ‘㉡’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금액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제1항 제2호(고용창출투자세액 추가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 제3항(고용창출투자세액 이월공제)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⑦ 이월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의 경우 한도 초과로 투자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과 고용창출투자세액의 사후관리에 따라 납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해당 투자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한다.

이 경우 이월공제는 다음의 순서대로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제한다.
㉮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 × 2천만원

㉯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수 × 1천500만원

㉰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에 따른 졸업생 수 - ㉯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 - 다음의 수 중 큰 수) × 1천만원

㉠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이월공제받는 금액의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그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이 경우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중 큰 수를 초과하여야 한다.

⑧ 중소기업 특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고용증가와 연계되므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 중소기업은 기본공제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4)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기업의 대외 경쟁력 향상시키기 위해 기업이 지출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이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지출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① 세액공제 적용대상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공제대상 연구・인력개발비 구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누어지고 그 구분에 따라 공제기한 등에 대해 차등하여 세제지원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및 ㉯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공통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 전액을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한다.

㉮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경우에 한함)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의 연구개발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인건비는 제외한다. 이는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도 적용된다.

신성장동력산업
LED, 그린수송시스템, 로봇응용, 바이오제약의료기기, 신소재나노융합, 신재생에너지, 콘텐츠-SW, 탄소저감에너지, 고부가식품산업, 고도물처리, IT융합으로 구분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에서 보다 세분화하여 해당 기술을 열거하고 있다.

㉯ 원천기술연구개발비(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경우에 한함)

원천기술연구개발비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의 연구개발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및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를 말한다.

원천기술
금속, 생산기반, 섬유, 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 자원, 전력, 원자력, 지식정보보안, 청정기반, 화학공정, RFID, U-컴퓨팅, 화합물의약품, 우주, 디스플레이, 반도체, 조선으로 구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8에서 보다 세분화하여 해당 기술을 열거하고 있다.

..

연구소 및 전담부서 등
• 연구소 및 전담부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17조의3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산업의 연구개발활동 여부를 고려하여 고시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 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 및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 전담부서

-위 연구소 및 전담부서로서 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 및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만을 수행하는 전담부서 등을 말한다. 다만, 일반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전담부서등이 있는 경우로서 그 전담부서등 내에 해당업무에 관한 별도의 조직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으로 본다.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연구・인력개발비 중 ㉮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및 ㉯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및

㉯ 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를 말한다.

연구・인력개발비
연구・인력개발비는 다음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그 구체적인 내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서 규정하고 있다.

•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으로 자체연구개발,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 직무발명보상비용 등이 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활동 등은 연구개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탐사하는 활동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으로 위탁훈련비, 중소기업 기술지도비용, 사내기술대학 운영경비 등이 있다.

③ 세액공제 금액

㉮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원천기술연구개발비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은 다음의 ‘㉠와 ㉡’의 금액 중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경과규정을 두어 이를 적용한다,

• 2013.1.1.부터 2013.12.31.까지 개시하는 과세연도까지: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으로 한다.

• 2014.1.1.부터 2014.12.31.까지 개시하는 과세연도까지: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으로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 해당 과세연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해당 비율

구분 적용비율
ⓐ 중소기업(유예기간 4년 포함) 100분의 25
ⓑ 최초로 중소기업에 아니게 된 경우(* 중소기업이 규모확대로 졸업기준에 해당하거나, 중소기업기준을 초과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경과하여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를 말한다. )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유예기간 이후 1~3년) 100분의 15
위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유예기간 이후 4~5년) 100분의 10
ⓒ 중견기업이 ‘ⓑ’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8
ⓓ ‘ⓐ, ⓑ’ 및 ‘ⓒ’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3+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2분의 1(100분의 6 한도)
④ 세액공제 시 제출서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때 세액공제신청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명세서, 연구개발계획서 등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중소기업 인건비 세제지원제도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인건비에 대해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1)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사람 중 현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경우 그 근로자가 병역을 이행한 후 2017년 12월 31일까지 복직된 경우(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복직된 경우만 해당)에는 해당 복직자에게 복직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인건비에는 「소득세법」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법 제29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및 「법인세법」제3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한다.

2)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체”)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적용대상 중소기업체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또한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감면 제외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②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③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소득세법」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국민연금법」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3)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1)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고용유지중소기업이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임금을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100분의 50
고용유지 중소기업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 이상 감소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매출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매출액에 비하여 100분의 10 이상 감소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생산량이 직전 과세연도의 생산량에 비하여 100분의 10 이상 감소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월평균 재고량(과세연도 매월 말일 현재의 재고량을 합하여 과세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량을 말한다)이 직전 과세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하여 100분의 0이상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② 임금이 감소한 상시근로자에 대한 지원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100분의 50

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201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①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인원×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 100분의 100

②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 ×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 100분의 50
공제대상 사회보험
•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김용재 선생님-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