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8. 11. 8. 13:41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질문】-삼일인포마인
당법인은 비영리사업과 수익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수익사업은 적격증빙을 받고 있으나, 비영리사업은 송금만하고 세금계산 등 적격증빙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적격증빙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증빙불비가산세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의 손금으로서 정규증명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