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8. 10. 17. 18:09
해외관계사에게 저작물 제공시 세무상 적정한 이용 대가 산정방법 문의
【질문】-삼일인포마인
당사는 글로벌 스포츠 패션 도소매 기업으로 동일 브랜드를 취급하는 해외자회사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품 홍보를 위하여 화보 촬영을 하였는데, 해외자회사와 해당 화보 저작물을 공유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사의 비용으로 제작한 저작물(화보 이미지)을 해외 특관자에게 무료로 제공한다면 어떠한 세무상 리스크가 있는지 궁금하며, 세무상 문제가 있어서 저작물 이용에 대한 대가를 수취해야 한다면, 대가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조항이나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이나 임대료로 제공하여 조세의 부담이 부당히 감소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합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를 기준으로 부당거래인지를 판단합니다. 저작물 이용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시가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봅니다(법인세법시행령 89조 4항).
용역제공의 시가 = 해당용역의 직ㆍ간접원가 + 용역원가 × 유사용역의 원가기준이익률
유사용역의 원가기준이익률은 해당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원가기준이익률입니다. 따라서, 저작물 이용의 대가를 법인세법에 따른 용역제공의 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