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8. 10. 12. 15:56
퇴직일 이후 지급하는 퇴직금의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질문】-삼일인포마인
2015년 6월에 퇴사한 직원에게 2018년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시기의제 규정에 따라 2015년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2015년 12월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와 2015년도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수정신고 해야 하는 건가요? 만약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원천징수불이행, 지급명세서불성실 가산세도 납부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귀 문의의 경우 지급시기 의제규정에 따라 2015년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하고,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2016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이나, 2015년 12월 지급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원천세 수정신고하여야 하고, 지급명세서를 기한후 제출합니다. 원천세 수정신고 및 지급명세서 기한후신고에 따라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와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