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8. 10. 11. 14:34
산학장학금 지급시 세법상 처리 문제
【질문】-삼일인포마인
당사는 법인사업자(주식회사)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향후 당사 입사조건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관련 사례를 검색한 결과 선지급한 장학금은 향후 당사에 근무하는 시기에 근로소득으로 안분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사와 장학생과의 계약조건은 향후 당사에 입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장학금을 반환받지 않는 조건으로 할 계획(우수인력 확보 측면)인 바 만약 동 학생이 당사에 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지급한 장학금의 경비처리여부 및 과세대상(원천징수)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답변】
귀 사업장에 근로하는 조건으로 근로관계가 없는 대학생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에 안분한 금액 상당액을 근로를 제공한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향후 귀 사업장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해당 장학금을 반환받지 않는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기부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학교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 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