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8. 9. 28. 20:40
특정법인에 부동산 무상 제공에 따른 증여의제
【질문】 -삼일인포마인
딸(갑)이 부동산(사무실)을 소유하고 있고 이 사무실을 아버지(을) 소유의 법인(을이 지분 100% 보유)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갑이 부동산 관리가 힘들어 을 소유 해당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해당 법인의 결손금이 7억원 상당이고, 증여하는 부동산가액이 3억원일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을의 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5에 따른 ”특정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정법인의 최대주주(을)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갑)가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기 조항에 따라 특정법인(을의 법인)의 이익(증여받은 재산가액)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을)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만큼 특정법인의 최대주주(을)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3억원*100%=3억원이 되며 증여자는 갑 수증자는 을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