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8. 9. 27. 18:20
주택임대업과 상가임대업의 결손금이 있을 경우 결손금 공제
【질문】-삼일인포마인
사업소득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 2016년 소득자료: 사업소득(상가임대업) △15,000,000
- 2017년 소득자료: 사업소득(상가임대업) 15,000,000, 사업소득(주택임대업) △20,000,000
소득자료가 위와 같을 경우 2017년도 결손금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2018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즉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그 후에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합니다.
또한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및 주택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의 순서대로 결손금 공제합니다. 한편,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며,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가능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2016년도에 발생한 상가임대업 결손금 1,500만원은 이월되고, 2017년도에 주택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2,000만원 중 1,500만원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상가임대업 소득금액 1,500만원에서 공제되고, 따라서 2017년도 발생 주택임대업 결손금 500만원이 이월됩니다.
2016년도에 발생하여 이월된 상가임대업 결손금 1,500만원은 상가임대업 소득금액에서만 공제 가능하므로 2017년도에 공제되지 않고 다시 이월되는 것이며, 이후 2018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은 상가임대업 1,500만원(2016년도분)과 주택임대업 500만원(2017년도분 중 잔액)이 되는 것입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