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8. 9. 13. 19:47

외국인의 국내투자방법

 
지난 주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삼일인포마인
이번 주에는 외국인의 국내투자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
●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은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 개인이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자 형태로 진출하는 방법과 국내 지점 또는 사무소 설립을 통하여 진출하는 방법의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 이 중 현지법인 설립과 개인사업자 형태를 통한 진출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으며, 국내 지점 또는 사무소 설립을 통한 진출은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
(1) 현지법인(외국인투자기업)
● 외국인의 국내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며 이를 내국법인으로 본다. 여기서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및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 그리고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등을 말한다.
●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인을 설립하려면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2) 개인사업자
● 외국인이 국내에서 1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개인사업자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로 인정되며, 현지법인과 마찬가지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현지법인에 비해 개업, 휴ㆍ폐업 등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대외신용도가 낮아 자금조달 및 우수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3) 외국법인 지점
● 외국회사가 국내에서 통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내지점의 대표자를 임명하고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지점 설립절차를 밟아야 하며 법원의 등기가 필요하다.
● 지점(branch)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기 때문에 조약상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으로 인정되며, 국내에서 영위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내국법인과 동일한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지점의 비교
구분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국내지점
근거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법인의 성격
내국법인
외국법인
동일체 여부
외국인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이 별도의 인격체(회계ㆍ결산이 독립적임)
본점과 지점이 동일인격체(회계ㆍ결산이 동일체임)
신고수리 및
허가기관
Invest KOREA(KOTRA) 또는 외국환은행 본ㆍ지점
외국환은행지점(신고)
기획재정부(금융업 등 허가)
최소(최대) 투자금액
최소: 건당 1억원
최대: 한도 없음
금액제한 없음
납세의무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 있음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 있음
* 지점세 납부의무(프랑스, 호주, 모로코, 브라질, 인도네시아, 캐나다, 카자흐스탄, 필리핀, 파나마, 태국)
(4) 사무소
● 사무소는 지점과 달리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없으며 본사를 위한 비영업적 활동만을 수행하기에,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에 준하는 고유번호만을 부여받게 되며 법원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 사무소(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라고도 함)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본사와의 업무연락ㆍ시장조사ㆍ연구개발 활동 및 품질관리ㆍ광고ㆍ선전ㆍ정보 수집과 제공 등,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의 업무에 국한되며, 직접판매나 판매를 위한 제품재고 유지 등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현지법인 설립절차
● 현지법인의 설립절차는 크게 외국인투자신고, 투자자금의 송금,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 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의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 내국인에 의한 법인설립절차와 비교할 때, 외국인투자 사전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만 추가될 뿐 그 밖의 절차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1) 외국인투자신고
● 신고인은 투자자 또는 대리인이며 대리인에 의한 신고의 경우 투자자의 서명이 있는 위임장을 첨부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외국인투자신고서, 투자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개인투자가는 여권사본), 출자목적물이나 주식취득관련 증빙서류이며 INVEST KOREA 또는 외국환은행 본ㆍ지점에 신고하면 신고와 동시에 즉시 처리된다.
(2) 투자자금 송금
● 외국인투자자금의 송금방법은 계좌를 통한 송금과 세관 휴대 반입이 있다. 송금의 경우 국내에서 환전하여 주금납입보관계정(유가증권청약증거금계정)에 예치하면 은행은 주금납입보관증명서(법인설립등기 시 필요) 및 외국환매입증명서(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시 필요)를 발급한다.
(3) 법인설립 등기
● 상법상 가능한 회사형태는 합명ㆍ합자ㆍ유한책임ㆍ주식ㆍ유한회사 등 5가지이며, 이중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회사설립의 형태
① 발기설립: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모두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
② 모집설립: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중에서 발기인은 일부만을 인수하고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주주를 모집하여 설립
2)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① 발기인의 구성
② 정관의 작성과 공증
③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④ 발기인의 주식인수
⑤ 주주 모집(모집설립인 경우)
⑥ 출자의 이행
⑦ 창립총회의 개최(모집설립인 경우)
⑧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설립경과의 조사
⑨ 이사회의 개최 및 대표이사의 선임
⑩ 법인설립등기
⑪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3)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 발기설립은 설립경과의 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2주 이내, 모집설립은 창립총회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를 해야 한다.
(4) 사업자 등록
1) 사업자등록과 법인설립신고를 동시에 하는 경우
● 일반적으로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신청은 동시에 하게 되는데 신청장소는 전국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KOTRA 내 투자종합상담실, 신청기한은 사업자등록의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법인설립신고는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정관 사본(현물출자 시 그 출자목적물 명세서 첨부)
-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 사업허가증 사본 등(법령에 의한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를 요하는 사업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추가 제출
- 기타 구비서류: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대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국내에 세금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임직원이 없는 경우)
※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 통상 주재하지 아니하는 때 또는 1년 중 6월 이상을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관리인 설정ㆍ변경ㆍ해임 신고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3호 서식)를 함께 제출
2)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는 경우
● 외국인 투자가가 현물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목적물의 통관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받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투자목적물의 수입에 앞서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는 발기인 전원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등(해당시) 또는 사업계획서가 필요하며, 기타 법인설립 신고 시에 필요한 서류는 법인을 설립한 후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거나, 대금정산을 하고 주식을 취득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기관에 등록을 한다. 필요서류는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환매입ㆍ예치증명서, 주주명부 또는 주식대금양수도 증빙서류이며,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현물출자완료 확인서(INVEST KOREA) 및 감정평가서 사본이 추가로 필요하며, 대리신고시에는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법인 지점 및 사무소 설립절차
● 비거주자인 외국법인 또는 개인기업이 국내에 지점 및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 비거주자의 국내지사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 지점(Branch):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 영위
- 사무소(Liaison Office):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
(1)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
● 외국법인이 국내지사 설치시 준수하여야 할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비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지사 설치 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ㄱ) 자금의 융자, 해외금융의 알선 및 중개, 카드업무, 할부금융 등 은행업 이외의 금융관련업무
(ㄴ) 증권업무 및 보험업무와 관련된 업무
(ㄷ)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업무
● 외국법인이 국내지사를 설치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다.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구비서류 중 영문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본점인 외국법인의 명칭ㆍ소재지 및 주된 영위업무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③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치에 관한 허가ㆍ인가ㆍ특허ㆍ승인ㆍ신고ㆍ등록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④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명세서
(2)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가.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때에는 그날부터 2월 이내에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의 재무상태표 1부
-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
-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사본 1부
- 정관
나. 사업자등록신청
● 외국법인은 국내에 지점ㆍ지사 등의 사업장을 설치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사업자등록신청서
-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사본(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함).
※ 법인세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비영리외국법인이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개시일로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관련 재무상태표를 첨부하여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 법인의 명칭
-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의 소재지
- 대표자의 성명과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 고유목적사업
- 수익사업의 종류
- 수익사업의 개시일
- 수익사업의 사업장
라. 국내사업장의 폐쇄 등
●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국내지사 설치신고를 한 자가 국내지사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기업 국내지사 폐쇄신고서를 당초 설치신고를 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내보유자산의 처분대금을 외국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해당 국내지사의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한 납세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종속대리인을 둔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
가. 대상법인
● 국내에 조세조약상 종속대리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33조에 의한 종속대리인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은 종속대리인과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등록절차
● 국내에 종속대리인을 둔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방법은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절차와 같다.
● 외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종속대리인 해당사실의 통지와 함께 직권 사업자등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종속대리인을 둔 외국법인은 국내에 직접 인적ㆍ물적 시설이 없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 및 지점설치신고시 사실상 기재 또는 첨부가 불가능한 사항은 요구되지 아니한다.(예:지점등기서류)
●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기간이 6월 이상이기 때문에 국내사업장에 해당되고 그 국내사업장에 물적 설비가 전무하여 해당 용역제공의 종료와 함께 국내사업장이 소멸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2항의 국내에 종속대리인을 둔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과 마찬가지로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서의 제출과 납세관리인설정신고만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