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8. 9. 5. 17:53
면세사업자의 휴양콘도미니엄 매각 관련
【질문】-삼일인포마인
당사는 건설/토목공사업(과세사업)을 영위하던 중 2011년 휴양콘도미니엄을 매입하여 매입세액불공제 처리한바 있으며, 2018년 4월에 업종을 건설/조경공사로 전환하면서 면세사업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번에 상기 콘도미니엄을 매도할 예정인데, 건물 분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르는 것입니다.
귀 사례에서 과세사업을 폐지하고 면세사업을 영위하던 중 공급하는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므로 면세사업 부수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면세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원칙적으로 면제되나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