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제출
(1) 지급명세서 제출시기-삼일인포마인
구분 |
제출시기 |
근로ㆍ퇴직ㆍ사업소득ㆍ종교인소득ㆍ연금계좌 |
다음연도 3월 10일 |
일용근로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4분기에 지급한 일용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말) |
이자ㆍ배당ㆍ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
※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2) 지급명세서 제출방법(전자제출이 원칙)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 신청/제출 → (근로, 사업 등) 지급명세서 또는 과세 자료 제출 → 해당 지급명세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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